조선일보는 반저널리즘행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지난 2일 노조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고 양회동 조합원 사망에 대해 조선일보는 지난 16일 인터넷과 이튿날 지면을 통해 현장에 있던 노동조합 관계자가 마치 분신을 방조한 것처럼 왜곡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는 스스로 정한 윤리규범 가이드라인과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등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저널리즘 행위라는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지난 18일 조선일보 자회사인 월간조선은 최소한의 확인절차와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고 양회동 조합원의 유서에 대해 대필과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991년에도 조선일보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왜곡 보도를 주도하며 한 사람의 인권을 잔인하게 유린한 바 있다. 수십년이 지나 무죄로 결론난 뒤에도 제대로 된 사과 한 마디 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한국언론사에 중대한 오점을 남겼던 조선일보 집단이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언론자유의 본질을 왜곡하는 현 사태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광주시민을 폭도로 매도하며 군부독재를 옹호하는 데 앞장섰던 조선일보 집단이 다른 날도 아닌 5.18 기념일에 저널리즘의 기본 상식과 원칙에 반하는 보도로 전체 언론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가중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
우리는 기사 작성자의 의심 외에 아무런 객관적 근거나 물증도 없이 혐오를 조장하는 조선일보 집단의 행위를 저널리즘 원칙에서 일탈한 반언론행위로 규정하며, 기사 삭제와 공식적인 대국민사과를 엄중히 요구한다.
2023년 5월 19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