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와 김장겸의 검은 거래, 판결과 기사를 맞바꾸었나?
검찰은 사법 농단, 방송 농단을 철저히 수사하라!
2012년 170일 파업 당시 김재철 체제의 MBC <뉴스데스크>는 권재홍 보도본부장의 퇴진을 요구하던 MBC 조합원들이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교묘히 왜곡한 이른바 ‘권재홍 허리우드 액션’ 사건을 보도했다. 노동조합은 MBC 사측과 권재홍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허위 보도”이므로 “손해를 배상”하고 “정정보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015년 7월 23일 대법원은 “일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는 황당한 논리를 펴며, 1,2심 판결을 뒤집었다.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경악스러운 판결이었다. 당시 대법원장은 양승태였다.
이 판결을 전후해 MBC 뉴스가 양승태 대법원의 홍보 도구 역할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최근 공개된 사법 농단 문건을 보면 기획조정실에서 작성한 ‘상고법원 관련 신문 방송 홍보 전략’과 사법정책실에서 작성한 ‘6월 홍보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등장한다. 두 문건은 모두 MBC <뉴스데스크>의 집중취재 코너인 ‘뉴스플러스’를 활용해 상고법원을 홍보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7월에 작성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홍보 방안> 문건에는 MBC와의 접촉이 완료됐다고 적혀 있었다.
실제로 대법원의 ‘허리우드 액션 보도’에 대한 황당한 판결 바로 전날인 7월 22일 <뉴스데스크>는 ‘뉴스플러스’ 코너에서 ‘과부하 대법원 상고법원이 대안?’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방송했다. 2명의 기자가 4분 17초에 걸쳐 대법원의 주장을 전달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대법원 판결 바로 다음날인 7월 24일에는 5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진강 변호사가 <이브닝 뉴스>에 출연했다. 양형위원회의 역할을 설명하는 것도 뜬금없지만, 더 황당한 것은 상당 시간을 상고법원 필요성을 주장하는데 할애했다는 점이다. 4개월 뒤인 11월에도 <뉴스데스크>는 다시 한 번 상고 법원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리포트를 방송했다. 세 건의 보도 모두 육덕수 기자가 담당했다.
당시 권재홍은 부사장, 김장겸은 보도본부장이었다. 김장겸은 이진강 변호사와 함께 5기 양형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정기적으로 대법원과 교류하는 자리에 앉아있던 것이다.
당시 MBC의 ‘상고법원 홍보’ 보도는 뜬금없었고 이례적이었다. 법원행정처에서 발견된 3개의 문건, MBC의 이례적인 대법원 홍보 보도, 그리고 1,2심을 모두 뒤집은 대법원의 황당한 판결. 이 정황들은 모두 한 곳을 가리키고 있다. 당시 김장겸을 비롯한 MBC 경영진과 양승태 대법원이 재판과 홍보 보도를 맞바꾸는 ‘검은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판결과 맞바꾸는 검은 거래를 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고, 헌법 위반이다.
검찰은 당장 양승태 대법원과 김장겸, 권재홍 등 전 MBC 경영진들의 검은 거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삼권 분립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유린한 자들을 법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하라.
2018년 8월 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