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 최기화 이사를 즉각 해임하라!
문서손괴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최기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대해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사건이 발생한 2015년 9월 당시 MBC 보도국장이던 최기화는 공정보도 침해를 지적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의 보고서를 찢어버린 후 MBC본부 민주방송실천위원회 간사의 보도국 출입을 막았다. 이런 행위에 대해 당초 검찰은 불기소로 봐줬지만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이 시작됐다. 법원이 최기화에게 유죄판결을 내림으로써 최기화가 범법자임을 확인했다.
재판에 회부된 최기화는 ‘보도국장으로서 취재·보도의 공정성·독립성을 지켜야 하고 이를 저해하는 사내외 압력에 대처할 의무가 있었다’고 억지를 부렸다. 또한 보도국 출입이 제한된 민실위 간사가 사측 허가 없이 보도국에 출입해 보고서를 비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방송사의 경우 공정방송의 의무는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임과 동시에 근로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원칙”이라고 밝힌 뒤 “민실위의 보도 모니터링 활동은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노동조합 활동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명시했다. 민실위 보고서를 훼손한 최기화의 행위는 공정방송 실현이라는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활동을 방해한 부당노동행위임을 확인한 것이다.
뻔뻔스럽게도 최기화는 MBC 임원에서 해임된 뒤 MBC를 관리감독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돌아왔다. 노동조합은 최기화가 편파 왜곡 보도를 자행했고 노동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방문진 이사로 선임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의 압력에 굴복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기화의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
이제 다시 공은 방통위로 넘어갔다.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한 형사사범 최기화를 방문진 이사에서 해임해야 한다. 법적인 방문진 이사의 결격 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에 한하지만, 최기화의 경우는 문제가 다르다. 비록 벌금형에 그쳤지만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행위가 공영방송 보도국장으로서 저지른 직무상 범죄 행위이고, 따라서 공영방송 MBC의 관리감독 기구 이사로서 직무 수행의 기본적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결정적인 결격 사유이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최기화를 방문진 이사에서 해임하라. MBC 고위 간부로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최기화가 다시 MBC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희극이다. 방송문화진흥회 역시 이사 해임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주기 바란다.
최기화는 공정방송을 지키려던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공영방송 MBC의 신뢰를 바닥에 떨어뜨린 장본인이다. 그가 MBC 관리감독 기구의 이사로 계속 있는 것은 촛불의 후퇴이며 우리 시대의 부끄러움이다. 적폐는 멀리 있지 않다. 최기화를 방문진 이사에서 즉각 해임하라!
2018년 12월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