쫓겨난 구성원 모두를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김환균·한학수PD 등 9명 전보무효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경인지사와 여의도, 구로 등 ‘유배지’로 부당 전보된 조합원들 중 일부가 법원 판결로 복귀하게 됐다. 대법원 3부는 어제(13일) 김환균 PD 등 기자와 PD 9명이 낸 전보발령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하고 MBC 사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는 이들을 당장 상암 본사의 보도와 제작부서로 원직 복귀시켜야 한다.
승소한 조합원들은 김환균, 한학수, 이영백, 고성호, 이우환, 이춘근 PD와 임대근, 이정은, 박종욱 기자이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0월 31일과 11월 17일 인사발령에서 광화문의 신사업개발센터(현 여의도)와 경인지사 수원, 인천총국 등지로 각각 전보됐다. 이들은 짧게는 2년 반, 길게는 5년 가까이 현업에서 쫓겨나 스케이트장 관리, 협찬 영업 등으로 내몰렸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이들이 MBC에 PD와 기자로 입사해 짧게는 십여 년, 길게는 이십여 년 업무 경력을 쌓아 왔다”면서, “전보 발령으로 기자, PD로서의 경력이 단절되고 능력과 욕구가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받아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MBC가 기자와 PD들을 신규로 채용하면서도 해당 사원들을 경인지사 등에 전보 발령한 것은 인사규정이 정한 전보의 원칙과 맞지 않고,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인원 선택의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에 승소한 이들 중 상당수는 2012년 파업에 참여한 뒤 이미 대기발령, 신천교육대, 경인지사 등으로 쫓겨났다가 법원의 부당전보 가처분 결정으로 복귀한 조합원들이다. 이후에도 사측은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부당전보로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구성원들을 쫓아냈다. 여전히 100여 명의 구성원들이 현업에서 쫓겨나 있다.
사측의 불법적인 부당전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김장겸 사장 취임 직후인 지난달에도 회사는 또 다른 유배지인 구로동의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에 무더기로 기자와 PD 7명을 전보시켰다. 연이은 패소에도 사측은 막대한 소송비용을 써가며 부당전보와 항소, 상고를 반복하고 있다. 사실상 배임 행위이다. 사측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전보발령을 모두 바로잡고, 진행 중인 관련 소송도 모두 중단하기 바란다.
노동조합은 6명의 해고자를 비롯해 부당하게 쫓겨난 구성원들을 한 명도 빠짐 없이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다. 우수한 제작 인력들을 파업 참가에 대한 보복으로 배제하고, 대체 인력을 마구잡이로 채용한 것은, 부당전보를 당한 개개인의 피해를 넘어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해사 행위이며,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다. 노동조합은 이같은 전현직 경영진의 위법한 행위에 법적,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17년 4월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