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방문진 이사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 발표에 관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입장

1.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확인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자료를 이첩한다고 밝힘. 권익위의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9월 21일 MBC노동조합(제3노조)이 신고한 지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 정식 조사에 착수하고, 법적 권한을 벗어난 강제적 현장조사를 강행했을 때부터 뻔히 예상됐던 것으로, 권익위가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되고 있는 방송 장악 음모의 한 축이자 앞잡이임을 자인한 것임.

 

2. 권익위의 이번 조사는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위법 소지가 다분함. 신고 내용 자체가 지난 8월 방통위의 방문진 검사·감독에 따른 것으로 이미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인 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3항에 따르면 조사기관 이첩 없이 종결할 사안임.(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다시 말해 이미 공개된 방통위의 검사·감독 결과와 똑같은 내용을, 권익위가 권한에 없는 강제 조사까지 강행한 뒤 다시 방통위에 이첩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임. 당시 방통위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는 권태선 이사장 해임 사유로 포함하지도 않았으나,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제동이 걸리자, 권익위를 내세워 해임을 다시 추진하려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임.

 

3. 결국 이동관 방통위는 KBS 남영진 이사장 해임처럼 권익위 조사를 이유로 또 다시 방문진 이사에 대한 해임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을 앞둔 이동관이 오로지 MBC 장악을 위해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에 대한 해임을 급히 밀어붙인다면, 탄핵을 넘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임.

건배 메시지.

어떤 정보를 수정하시겠습니까?

내 정보 수정 게시글 수정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