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정당했다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방송 현장이 아닌 거리에서 투쟁했던 지난날. 1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만큼 눈앞에 여전히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권력, 그 권력과 내통해 공영방송을 팔아넘긴 적폐 경영진에 맞서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2012년 170일 파업’이 오늘 사법부로부터 최종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대법원은 “당시 파업을 주도했던 조합 집행부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선 안 된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정방송은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임과 동시에 방송 종사자들의 근로관계 기초를 형성하는 원칙이기에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임을 확인시켰다. 이로써 공정방송 수호를 위한 질기고 독하게 당당하게 싸워왔던 지난날의 투쟁이 우리의 저항이 정당했음이 증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