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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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언론을 선전선동 수단으로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정권이 언론사를 장악하여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가장 단순하고 억압적인 방식이다. 이보다 천박하고 치졸한 방식도 있다. 집권 정당이 눈엣가시 같은 언론사를 표적 삼아 동원하여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인 양 유포하고 이를 빌미로 사정 기관을 동원해 괴롭히는 방식이다.   감사원은 공영방송 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해 ‘방만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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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내일(14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이뤄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UAE, 스위스 순방에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를 ‘통 큰 결단’이라고 표현했다. 다수 언론들은 마치 대통령이 무슨 대단한 ‘시혜’라도 베푸는 양 동승취재 ‘허용’이라는 단어로 MBC 취재진의 전용기 동승 취재를 기사화하고 있다.   우리는 언론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적인 인물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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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은 방문진에 대한 현장조사가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4조(감사실시의 결정) ①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감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한 날부터...

국민감사청구를 핑계로 법적 근거도 없는 방문진에 대한 현장 조사를 강행하려는 감사원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언론노조 MBC 본부는 이번 감사원의 막무가내식 현장 조사 통보가 적법 절차를 무시한 반헌법적 행태이자 다음 달 MBC 사장 선임을 앞두고 방문진을 길들이고 흔들려는 불순한 의도로 진행되는 ‘정치 공작’으로 규정한다.   감사원의 방문진 현장 조사는 ‘불법·직권남용’   방송문화진흥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관변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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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가 MBC 신임 사장 선임 절차에 시민평가단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방문진은 오늘 오후 이사회를 열고, 150인 규모의 시민평가단이 3배수로 압축된 사장 후보 중 2명을 방문진 이사회에 추천하는 내용의 국민 참여 방안을 의결했다. 시민평가단은 이달 25일부터 신청을 받아, 공개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여론 조사기관이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루 반영해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 걸음 진화한...

[ ] Elephant in the company

짧디 짧은 신년사의 요지가 사장인 나도 잘했고 여러분도 잘했으니 누구 탓도 하지 말라니, 오직 광고공사에게만 책임을 넘기고 다들 휴가 가고(올해도 연차촉진제 시행하겠단 복선인가?) 취미 생활하고 가족과 행복하라니...직원들의 희생과 기대를 저버리고 적자라는 성적표를 손에 쥐었으면 최소한의 사과와 자기 반성이 우선 아닌가? 뻔뻔한 선장의 모습을 신년 첫 업무개시일부터 목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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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이 시작됐지만, 새해 희망과 기대가 실종됐다. 좌절과 모멸감만 있을 뿐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보직 간부 인사 얘기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만 이번 인사는 사장의 경영철학 부재와 광주MBC의 어두운 미래를 다시 확인시키며 우리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 경영부서 보직은 관행처럼 타 부서 인력을 발령했다. 경영인프라본부장과 경영심의팀장 중 한 명은 경영 부문에서 발령됐던 오랜 관행마저 깨졌다. 경영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으레 그래도 되는 것처럼 인사가 이뤄져 왔다. 인사 파행에 따른 피해는 실무 경험이 없을뿐더러, 관리자로서 준비되지 않은 보직 간부와 함께 일을 하는 구성원들에게 가장 먼저 돌아간다. 이는 곧 회사 전체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다.

MBC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방송 현장이 아닌 거리에서 투쟁했던 지난날. 1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만큼 눈앞에 여전히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권력, 그 권력과 내통해 공영방송을 팔아넘긴 적폐 경영진에 맞서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2012년 170일 파업’이 오늘 사법부로부터 최종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대법원은 “당시 파업을 주도했던 조합 집행부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선 안 된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정방송은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임과 동시에 방송 종사자들의 근로관계 기초를 형성하는 원칙이기에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임을 확인시켰다. 이로써 공정방송 수호를 위한 질기고 독하게 당당하게 싸워왔던 지난날의 투쟁이 우리의 저항이 정당했음이 증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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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하나하나에 직접 책임을 따지는 일 말고, 추락하는 대한민국의 언론자유를 어떻게 구출할지, 공영방송을 둘러 싼 독립성과 공정성 논란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현장의 언론인 대표들과 머리를 맞대주시기 바랍니다. 참모들의 정무적 판단이 아닌, 오늘 날 언론자유를 이룩하기 위해 땀 흘린 현장 언론인들의 고견에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단체 대표들도 대통령의 생각과 말씀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MB정부의 언론장악 정책과 판박이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정과 상식이 과거 정부로의 회귀를 뜻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두고, 치열한 논의, 허심탐회한 의견 교류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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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백색테러 협박 준동 책임은 분명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있다. 사과 한마디면 끝났을 일을 끝까지 책임을 언론에 전가하며, 언론 자유 훼손과 탄압으로 일관하다 이제는 극렬 지지자들의 테러 협박 준동까지 초래한 것이다. 아무리 특정 언론사와 언론인을 표적 공격한다고 해도 언론자유 파괴와 방송장악 시도의 정당성이 확보될 리 만무하며, 극렬 지지자들이 준동할수록 민심이반은 더 가속화할 뿐이다. 또한 폭력과 테러 위협을 일삼는 자들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단속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 사태마저 방치한다면 언론자유 파괴에 분노한 국민들에게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