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업단체 공동성명]권한쟁의심판 억지부리지 말고 방송법 개정안 대안 내놓아라
지난 14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건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방송법 직회부는 국회법 86조 3항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이 조항은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마치지 않았을 때 해당 소관위가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본회의 직회부 의결 절차가 해당 조항의 ‘이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