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 아침 9시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MBC 뉴스룸 경제팀 A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함. A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자택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수색했음. 특히 A 기자가 소속된 뉴스룸 경제팀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집행하고자 함.
2. 제기된 혐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지난해 4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 청문 관련 자료를 A 기자가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타사 기자에게 전달했으며, 이 자료에 한 장관과 관련한 개인 정보가 담겨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임.
3. A 기자가 당시 한 장관 인사 청문 관련 자료를 타사 기자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사안임. 그러나 기자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려는 것은 과잉수사임이 분명함. 사건 발생은 이미 1년이 더 지난 시점이고, 기자 업무의 특성상 모든 업무는 개인 노트북 등을 통해서 이뤄지며, 뉴스룸 내에는 특정 개인의 공간이 없음.
4. 결국 개인 정보의 대상이 한동훈 장관이라는 점 또는 유출 혐의자가 MBC 소속이라는 점 등이 고려된 과잉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음. 또한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려는 것은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언론 탄압임.
5. 특히 해당 기자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욕설 파문 등을 보도해 피고소, 피고발인이었다는 점에서 보복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더욱이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번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도 무차별적으로 수집해 별건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음.
6.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MBC 탄압의 시작으로 판단하고, 이와 같은 움직임에 결연히 대응할 것임.
※ 경찰은 오전 11시쯤 MBC 뉴스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음. 과잉 집행에 항의하는 MBC본부와 구성원들과 대치가 상당시간 이어졌음. 뉴스룸에 대한 압수수색은 집행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13시 30분쯤 사측과 함께 경제팀 A 기자 자리를 확인하는 것으로 오늘 상황은 마무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