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에 눈감은 헌재 결정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에 눈감은 헌재 결정 규탄한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탄핵 인용과 기각의견이 4대4로 갈리면서,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탄핵 결정 기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이 결정으로 이진숙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복귀하게 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망령을 다시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유례없는 극도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현실에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선봉이자 극우 편향성의 끝판왕인 이진숙의 방통위원장 복귀는 더욱 심각한 사회적 비극을 야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윤석열 정권의 위헌적인 방송장악 음모의 맥락을 외면하고, 그로 인해 벌어질 위헌적 상황에 대한 고려도 부족했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이다.

 

합의제 방통위 입법취지 등 무시한 편협한 해석

 

  이번 탄핵심판은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통신위원회에서 2인만으로 의결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가 거의 유일한 쟁점이었다. 방통위법 13조 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적위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갈린 것이다. 탄핵 기각 의견을 낸 4인의 재판관은 ‘재적위원’이 ‘문제가 되는 의결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원 수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2인 의결이 위법이 아니라고 봤다. 어떠한 사유로든 위원 3인 공석인 경우, 2인 의결을 인정하지 않으면 방통위의 주요 사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2인 상태에서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해왔다는 현실적 이유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2인 체제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이상적인 운영방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에 해당한다거나 위법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방통위를 합의제로 설계한 헌법적·법적 의미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문언 해석이다.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가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PD수첩]에 과징금 1천5백만 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면서, 방통위가 2인의 위원만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면서 “2인의 구성원인 경우 오로지 만장일치로만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다수결 원리가 작동할 수 없으므로, 의사결정의 합리성 도모라는 합의제 자체에 흠결을 야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었다. 이 뿐만 아니라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에 대한 지적은 유사한 거의 대부분의 재판에서 지적해왔다. 이번에도 탄핵 인용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단순히 문언의 형식적 의미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는 물론 방통위를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 의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이 적법하다고 볼 경우, 행정부에 의한 방통통제와 탄압을 방지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원장 자격없는 이진숙은 당장 물러나라

 

  결과적으로 헌재의 이번 결정은, 지금까지의 사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동시에 법률 해석에 대한 혼란만 키우게 됐다. 방통위 2인 의결에 대한 위법성 판단이 미궁에 빠진 사이, 이진숙 탄핵이 기각됐다는 것만으로 2인 체제가 합법인 양 호도하는 말들이 벌써부터 나온다. 당장 이진숙은 헌재 결정 직후, “2인으로도 최소한 행정부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주신 의미 있는 결과”라고 제멋대로 해석했다. 이진숙, 김태규 방통위는 이 혼란을 악용해 말도 안 되는 의결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이진숙은 물론 방송장악에 목매고 있는 적폐 세력들 그리고 극우 세력에 의지해 정권 연장을 기대하고 있는 윤석열 일당들에게 헌재가 불러온 이 혼란은 반갑기 그지없을 것이다.

 

  그러나 변치 않는 사실은 이진숙은 절대 방통위원장을 맡아선 안 될 자라는 것이다. 이진숙은 탄핵 후에도 극우 유튜브에 출연해 보수 여전사라며 자신의 극우 편향성을 자랑스럽게 드러내왔다. 윤석열의 내란 이후에도 자신의 SNS에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진 무죄”, “현직 대통령은 오직 한 명 뿐” 등의 게시글을 올리며 윤석열을 옹호해왔다. 계엄 선포 직후, MBC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인식과 다르지 않은 내란 세력일 뿐이다. 이런 이진숙이 내란이 끝나지 않은 작금의 혼란 속에 방송을 통제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진숙은 윤석열과 함께 우리의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 투쟁의 역사에서 반드시 도려내야할 이름일 뿐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이진숙의 위법 행위와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면죄부가 결코 아니다. 만약 이진숙이 2인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며 또다시 MBC 장악 음모를 획책한다면, MBC본부는 윤석열-이진숙 내란 세력의 영구적인 종식을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20250123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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