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최종 확정!! ‘2인 체제’ 방통위는 가만 있으라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최종 확정!!

‘2인 체제’ 방통위는 가만 있으라

 

1.

대법원이 오늘,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기한 재항고를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면서 집행정지가 최종 확정됐음. 1심 서울행정법원과 2심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 방통위의 위법적인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에 집행정지가 타당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2.

앞서 지난해 11월 항고심 재판부는 방통위의 억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음. 특히 방통위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의 위원만의 심의·의결에 따라 방문진 이사에 대한 임명을 결정한 이 사건 임명처분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음. 또 위법한 이사 선임으로 기존 이사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했음. 방통위가 2인 체제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며 ‘2인 체제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위법하다고 하면 방통위가 마비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과잉 해석이라고 일축했음.

 

3.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에 대한 판례는 차고 넘치는 상황임. 지난 집행정지 결정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방통위의 PD수첩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본안에서도 방통위 2인 체제 결정을 위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음.

 

4.

이진숙은 지난 1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자, 마치 2인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처럼 제멋대로 해석하고 2인 의결을 강행하고 있음. 특히 국회에서 방통위 의사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됐음에도 보란 듯이 막무가내 행보를 계속하고 있음.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방통위의 위법에 명확한 심판을 내린 것이며, 방통위는 위법적인 의결을 중단해야 할 것임. 특히, 윤석열 정권의 종말이 초읽기에 들어간 지금, 극우·편향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면서 공영방송 사장 등에 부적격자만 콕 집어 알박기를 하려는 이진숙과 그 일당들은 온갖 위법적 행위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임.

 

2025년 3월 1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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