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 마침내 파면
이제 언론장악 수괴 이진숙 차례다
헌법 파괴자 윤석열이 마침내, 드디어, 오늘에서야 파면됐다. 피와 눈물로 켜켜이 쌓아 올린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를 단 한 순간에 부정한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122일 만이다. 길고 고통스러운 기다림이었다.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며 처단을 운운한 ‘포고령 1호’의 경악과 공포를 떨쳐내지 못한 채, 국민들은 불면의 밤을 매일 견뎌야 했다. 윤석열 폭정과 ‘내란의 밤’이 낳은 후유증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으며,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단호히 판시했다. 재판정에서 윤석열이 내내 떠들었던 망상과 궤변은 단 한 마디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석열은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오로지 본인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헌법을 짓밟았다.
윤석열 파면으로 윤석열의 내란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윤석열의 언론 장악 쿠데타는 윤석열 취임 후 1,060일째 현재진행형이다. 권력에 대한 감시, 비판 보도에 충실했던 MBC에 대한 정권의 탄압은 집요했다.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 이후 MBC 기자를 대통령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했고, 방통위와 방심위, 선방위까지 동원해 근거 없는 중징계를 일삼았다. 급기야 비상계엄 당시에는 단전 단수 조치와 함께 “MBC를 접수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계엄군이 MBC를 위협했던 사실까지 만천하에 드러났다. 윤석열이 꿈꾼 계엄 통치의 핵심은 비판 언론 제거였고, MBC는 그 첫 번째 목표였을 것이다. 그러한 윤석열이 쥐여준 언론 장악의 칼이 이동관과 김홍일을 거쳐 지금은 이진숙의 손에 들려 있다. 윤석열의 꼭두각시 아첨꾼인 ‘파우치’ 박장범이 KBS 사장 직을 꿰찼고, 이진숙의 ‘사랑하는 후배’ 정치꾼 신동호가 아무런 전문성 없이 EBS에 ‘낙하산 알박기’ 사장으로 내리꽂혔다. 이진숙·김태규의 불법 ‘2인 체제’ 방통위는 최근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까지 강행하겠다고 나섰다. 권력에 대한 정당한 감시와 비판을 ‘편향성’으로 왜곡해, 공영방송 말살의 수단으로 재허가 심사를 활용하려는 심산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똑 닮은 마지막 발악이다. 이진숙은 지금이라도 미친 칼춤을 그만두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불법 비상계엄 내란과 함께, 불법 언론 장악 내란도 이제 그 종지부를 찍을 때다. 윤석열의 부역자 이진숙을 하루빨리 신속하게 처단하고, 그에 더해 두 번 다시는 제2의 윤석열, 제2의 이진숙이 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조합은 언론노조, 시민사회와 연대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할 ‘방송3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개선해 언론 탄압과 권력 사유화 시도를 원천 차단할 것이다. 지금까지 그러했듯 조합은 공영방송의 주인은 정권이 아니라 국민임을 천명하고, 윤석열이 무너뜨리려 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더욱 단단하게 쌓아나갈 것이다. 오늘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2025년 4월 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