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은 방문진에 대한 현장조사가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4조(감사실시의 결정) ①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감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기각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운영)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민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13조(반려 및 통보 등) ①위원회는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청구 대상기관 등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요된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11. 2., 2016. 9. 27., 2020. 7. 20.>
제30조(세부처리절차) 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조사 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 훈령으로 규정한다. |
국민감사청구 처리규정
제5조(검토보고서의 제출 등) ① 감사청구서를 송부받은 처리담당과장은 감사청구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청구내용에 대한 검토내용, 감사의 필요성 여부, 감사계획 및 기타 의견을 기재한 ‘국민감사청구사항 검토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 이하 “검토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관 사무차장 또는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지체 없이 행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사항이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3.10., 2019.7.31., 2022.7.14.> ② 삭제<2019.7.31.> ③ 처리담당과장은 접수된 감사청구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수집을 실시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 청취 등이 필요한 때에는 적정한 기간 내에서 서면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청구서에 포함된 청구인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11.30.] |
- 감사원은 방문진에 대해 현장 조사가 가능하다며 위 조항들을 관련 법적 근거로 거론했습니다.
- 하지만 국민감사청구에 따른 방문진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이 제시한 규정 어디에도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 또한 일부 언론 보도에서 감사원은 “자료수집 개념에 현장 조사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은 감사원의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며, 헌법에서 규정하는 적법절차 원칙과 감사원법에 따른 선택적 감사대상인 방문진 등에 대한 행정행위(감사)에 대한 법원 판례로 비춰볼 때 자료수집 범위에 현장조사까지 포함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관련 제도 및 규정의 혼용을 악용한 일방적 주장이자 궤변에 불과합니다.
- MBC 본부는 감사원이 지켜야 할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위법 행위까지도 서슴지 않는 감사원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방문진 현장 조사를 강행하려 여론을 호도하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월 1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