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오늘 오후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등 4명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함께 공수처에 고발하였습니다.
피고발인 이상인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사퇴하여 본인 혼자만 남은 상태에서 2024년 7월 12일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지원자 국민의견 수렴절차를 개시하는 등 공영방송의 이사 임명 절차를 강행했습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2인은 지난 6월 28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KBS·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사퇴해 이상인 1인만 남은 상황에서 의결 범위를 넘어선 국민의견 수렴절차 일정을 피고발인 이상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했고, 다른 피고발인들은 이를 공모하였습니다.
방통위법 12조 제2호와 제3조에 따르면 방통위의 ‘위원회’가 KBS 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사퇴하여 방통위 위원 5인 중 피고발인 이상인 1인만 남게 되었고, 이에 따라 위원회 회의조차 개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1인의 위원만 있는 상태에서는 심의·의결을 위한 ‘재적위원 과반수’란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공석인 나머지 위원들이 임명될 때까지 방통위 업무는 잠정 중단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은커녕 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고, 권한 없이 KBS·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지원자 국민의견 수렴절차를 개시하는 등 이사 임명 절차를 강행한 것으로, 이는 방통위법 12조를 위반입니다.
이에 앞서서도 방통위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피고발인 이상인 2명만으로 파행적으로 운영되었고, 지난 6월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방통위에 이상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으나, 이상인은 제척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공모하여 KBS·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선임 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는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위반입니다.
이상인 등 피고발인들이 이처럼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위법적으로 강행하는 목적은 공영방송 장악에 있음이 명백합니다. 국회 탄핵이 가시화하자 김홍일 전 위원장이 사퇴하고 이상인 1인만 남은 상태에서 밀실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입니다. 피고발인들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은 노골적인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는 악질적 목적을 가진 것이고, 국가 기관인 방통위를 파행시키면서까지 서둘러 강행할 필요성이나 상당성도 전혀 없으며, 방통위법과 헌법상 가치인 언론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이 시작된 이래 방송장악 도구가 되어서 5인 위원회 구조를 불법적으로 2인체제로 운영해온 방통위 파행을 비판하고, 불법을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며 “지금 방통위 이상인 직무대행과 공무원들이 책임을 면하는 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고, 고발 이후에 공수처가 이 사안을 엄정하게 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호찬 MBC본부장은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에 대해선 기존 법원도 두 차례에 걸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는데, 지금은 심지어 1인 체제”라며 “이상인 1인 체제에서 공영방송이사진의 선임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방통위법을 어기는 행위이자 분명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이어 “앞서 이동관, 김홍일 체제에서도 이들에 대한 직권 남용 혐의로 여러 차례 고발한 바 있다”며 “기존에 방통위 전 방통위원장들, 공무원들에 대한 기존 고발에 대해서도 적극적 수사를 통해 사실상 방통위를 이용한 방송장악 행위를 방조하지 말고 법적 책임을 물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