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유린·내란수괴 윤석열 축출 긴급 포고령 (제1호)

헌법유린 · 내란수괴 윤석열 축출 긴급 포고령 (1)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에서 비정상, 비상식적 정신 상태로 활개치고 있는 반민주주의, 반헌법 내란수괴 윤석열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5일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을 획책하고 실행했던 내란수괴 윤석열과 모든 국무위원, 김건희 등 비선 및 가신 일당의 인사, 정책결정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2차 비상계엄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비상계엄이 국가 정상화의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등 일체의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윤석열 정권의 모든 언론과 출판에 대한 일체의 탄압과 통제를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오직 국민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 반헌법 행위를 일체 금한다.

 

5. 지난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국회 의결에 이탈한 모든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탄핵안 표결 시한 내 본업에 복귀하여 윤석열 탄핵을 위해 충실히 복무하고,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탄핵을 거부할 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처단한다.

 

6. 윤석열의 위헌, 위법적 행위에 눈 감고 권력에 복종한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당장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을 체포한다.

 

7. 윤석열과 아직도 윤석열 정권 유지에 목메고 있는 비선 및 가신 일당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윤석열 축출에 온힘을 모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피와 눈물로 켜켜이 쌓아 올린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에 의하여 단호히 처단한다.

 

 

20241205

대한민국 주권자인 모든 국민을 대신하여,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건배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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