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방송독립 침해와 노조 탄압, 법이 단죄하다!

MBC 방송독립 침해와 노조 탄압법이 단죄하다!

 

 

 

 

김장겸안광한백종문권재홍 공소사실 모두 유죄징역형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결탁해 공영방송 MBC의 독립성을 파괴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한 혐의로 기소된 김장겸‧안광한‧권재홍‧백종문 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12(재판장 김성대)는 오늘 안광한백종문에게 징역 1김장겸권재홍에게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하고 이들의 형 집행을 2년 유예했다.

 

 

재판부는 “2012년 MBC 파업은 여러 차례 소송과 판결을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았는데, MBC 경영진은 이 사실을 안 이후에도 파업 참여자와 노조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가했다고 밝혔다법원은 피디기자아나운서 등을 현업에서 부당하게 쫓아낸 행위노동조합 탈퇴를 지시 ‧ 종용한 행위승진 심사에서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 방송을 누릴 국민들에게 부정적 영향죄질 가볍지 않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장겸은 조합원들을 개별 면담해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탈퇴하지 않으면 보직을 박탈했으며안광한 역시 보직자들의 노조 탈퇴 선택권을 박탈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또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 유배지로 피디기자아나운서들을 대거 전보시킨 행위에 대해 부서장은 물론 인사 대상자와 논의협의하는 절차도 없었고전보 대상자 대부분이 조합원으로 2012년 파업에 참여했거나 사측에 반대하는 활동을 한 이들이라면서 센터의 활동과 수익을 볼 때 성과가 없었는데도 인력이 부족하다며 기자피디들을 추가로 채용한 점으로 볼 때 조합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목적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부당 징계자 탄원서에 서명한 승진 예정자들을 승진에서 탈락시킨 것 역시 당시 인사위원회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노동조합 활동이 침해되고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결과적으로 방송을 누릴 국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면서 죄질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고 밝혔다특히 이례적으로 “MBC 스스로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방송독립 보장하는 법과 제도 만들어야

 

 

오늘 판결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권력이 정보기관까지 동원해 MBC의 독립과 공정방송을 파괴하는데 부역한 자들에 대한 사법적 단죄의 출발점이다올 상반기에는 김재철 전 MBC 사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모해 MBC의 방송독립을 침해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한 범죄행위에 대한 판결도 예정돼 있다이같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사법부의 판결이 튼튼한 법적제도적 기반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국회와 정치권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손을 떼고 국민이 직접 사장을 뽑아 방송독립을 지키고 진실을 보도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세우는데 협력해주기 바란다아울러 최근 가처분 소송을 맡은 한 재판부의 억지논리로 활동이 정지된 <MBC 정상화위원회역시 오늘의 판결 취지법과 상식에 따라 조속히 그 기능을 복원해어두운 과거에 대한 진상 규명과 단죄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짓밟은 공영방송 파괴범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는다노동조합은 방송의 주인이 국민임을 가슴에 새기고오로지 방송 제작자의 양심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만을 위해 MBC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9년 2월 19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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