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총파업은 국민의 명령, 공정방송은 우리의 의무
김장겸 지금이라도 사퇴하면 파업 중단
무더기 보직 사퇴 … 김장겸은 이제 거취 결단해야
김장겸 체제의 붕괴가 현실화하고 있다. 부장급 이상 보직자 57명이 보직 사퇴를 걸고 김장겸 경영진 퇴진을 요구했다. 앞서 개별적으로 사퇴를 선언한 10명을 더하면 보직 사퇴자는 67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한다. 김장겸 경영진은 이미 끝났다. 더 이상 인사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이쯤 되면 김장겸은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김장겸은 같은 날 노동조합으로 공문을 보내 “방송이 중단되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되며, 정상적인 방송을 하는 것은 회사 뿐만 아니라 MBC 모든 구성원의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감히 김장겸이 ‘정상적인 방송’과 ‘국민에 대한 책무’를 운운하는가. 김장겸 MBC는 이미 수년째 ‘비정상적인’ 왜곡, 편파방송과 전파 사유화를 일삼아왔다.
방송 파행을 누구보다도 가슴 아프고 무겁게 받아들이는 이들은 우리 현업 종사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비정상’ 방송, 박근혜 잔당의 ‘사영’ 방송을 잠시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결단을 내렸다. 그래야만 MBC를 다시 국민의 품으로, 최고의 공영방송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방송 파행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다. 9월 4일 0시 전에 김장겸 사장과 현 경영진은 조건 없이 사퇴하라. 김장겸 경영진이 지금이라도 퇴진한다면 노동조합은 총파업 돌입을 유보하고,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방송 정상화에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정상’ 방송이라는 시청자와의 약속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한 사람, 그리고 몇 사람의 결단이다.
우리의 주장은 법대로 하자는 것
김장겸은 연일 ‘정부와 노동조합이 결탁해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는 억지를 펴고 있다. ‘‘정권을 등에 업은’ 노동조합의 총파업에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가 호응해 ‘MBC 경영진을 갈아치우겠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주장은 단순하다. 법과 원칙에 따르자는 것이다.
첫째, 김장겸과 안광한 등 전.현직 MBC 경영진은 노동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이다. 사원 수백명에 대한 부당징계와 부당전보, 노동조합 파괴 공작 등 숱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조합이 폭로한 ‘영상기자 블랙리스트’와 ‘방송문화진흥회의 사장 면접 속기록’ 등은 MBC 경영진이 저지른 범죄 행위의 단편일 뿐이다. 그런데도 피의자 김장겸은 당국의 세 차례 소환에도 불응하며 버티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노동부와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장겸을 강제구인하라. 철저히 수사해 법정에 세우라.
둘째, 김장겸은 노동법 뿐만 아니라 방송법을 위반했다. 기자와 PD, 아나운서들을 제작 현장에서 쫓아내고 제작 자율성을 강탈했다. 박근혜 일당을 위해 방송을 사유화하고 농단했다. 그 사이 최고의 권위와 영향력을 자랑하던 MBC는 신뢰도 1%의 처참한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 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는 김장겸 경영진을 방조하고 오히려 보호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BC 관리 감독을 게을리하고 이같은 불법 행위를 방조한 방문진 이사들을 즉각 해임하라.
이것은 지난 두 정권에서 벌어진 헌정 파괴와 국정 농단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노동부, 검찰, 방송통신위원회가 바로잡지 않고 MBC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 유기이다.
셋째, MBC 방송 종사자들은 김장겸에 의해 심각한 근로조건의 침해를 겪어왔다. 공정방송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단체협약은 일방적으로 파기됐다. 노동조합이 예고한 최고 강도의 총파업은 법이 허용하고 있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이다. 심각하게 침해된 근로조건의 시정을 구하는 마지막 합법적 수단이다. 더 나아가 헌법과 방송법이 방송 종사자에게 명하고 있는 공정방송을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공정방송은 방송 종사자들의 의무이자 권리
김장겸 일당은 자신들의 범법 행위에 대해 변명조차 못하고, 그저 ‘정치적 프레임’으로 사안을 왜곡해 위기를 넘겨보려는 얄팍한 술책에만 골몰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불법행위자는 누구든 사법 정의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국민의 자산인 공영방송 MBC를 박근혜에게 헌납하고 한국 언론사상 최악의 노동탄압을 자행한 범죄자인 김장겸과 그 하수인들은 법정에 서야 한다. 공영방송 경영진으로서 자격이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영주 등 방문진 이사들을 즉각 해임하라. 노동조합은 공영방송 MBC를 재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방송 종사자로서의 의무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행하고 한다. 김장겸이 물러나지 않는 한 총파업은 이제 우리의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국민의 명령이다.
2017년 8월 3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