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과 정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YTN 파업의 정당성을 확인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이 오늘(16일) 2012년 파업을 이끈 YTN 노동조합 집행부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YTN 노조는 2012년 4월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파업 과정에서 임원실을 점거하고 연좌 농성에 들어갔다. ‘배석규 YTN 사장의 충성심이 높다’는 MB 정부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문건이 폭로되자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이다.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2년이 지난 2014년 김종욱 전 노조위원장 등 3명을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오늘 대법원은 “당시 파업은 정당한 쟁의 행위이므로 그 범위 안에서 이뤄진 행위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우리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2012년은 언론 자유 침해에 맞서 방송사 총파업이라는 우리 언론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저항이 일었던 해였다. 공영 방송인 MBC, KBS는 물론 뉴스 채널인 YTN과 연합 뉴스까지 파업에 돌입했다. 특히 MBC는 170일 동안 권력의 낙하한 김재철 사장의 퇴진과 언론자유,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한국 언론사상 최장기 파업을 진행했다.
이 파업에 대한 탄압은 폭력적이었다. MBC 사측은 6명을 해고하고 노동조합을 상대로 19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권력의 시녀 정치 검찰은 조합 집행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현재 대법원에는 당시 MBC 파업과 관련해 형사 소송, 해고무효 소송, 손해배상 소송이 계류 중이다. 사법부는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소송에서 2심까지 일관되게 “공정방송은 방송 노동자의 중요한 근로 조건이며, MBC 파업은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YTN 노조 집행부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은 2012년 언론사 총파업이 언론 자유 침해에 맞선 합법적이고 정당한 파업이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제 다음은 MBC 차례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4년을 끌어온 재판은 이제 끝나야 한다. 대법원의 현명하고 조속한 판결을 요구한다. 이는 지난 5년 간 이어진 긴 싸움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종점이자, 권력과 그 부역자들의 위법 행위를 단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대통령 탄핵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잔당을 비호하며 MBC를 극우파의 저항 기지로 전락시킨 김장겸 사장은 시작과 함께 몰락으로 치닫고 있다. 심판과 정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도 무시하며 5년 째 공영방송을 농단하고 불법 해고와 부당 전보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자들을 반드시 심판해 법정에 세울 것이다. 그리고 공영방송 MBC를 반드시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것이다.
2017년 3월 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