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행위를 또다른 범죄로 무마하려는 MBC 적폐 경영진
부당노동행위 심판 중노위에 노동부 앞세워 ‘외압’ 행사 의혹
10년 가까이 범법 행위를 일삼아온 MBC 경영진의 추악한 이면이 또 드러났다.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MBC 경영진은 자신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하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노동부 장관과 고위 관료들을 압박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폭로됐다.
지난 2015년 9월 최기화 당시 보도국장(현 기획본부장)은 보도국 사무실에 비치된 조합의 민실위보고서 수십 장을 찢어 쓰레기통에 버린 뒤, ‘민실위 간사의 전화에 응하지 말고, 접촉할 경우 보고하라’고 편집회의에서 지시했다. 이는 노동조합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조합 활동을 방해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중노위 뿐 아니라 법원에서도 잇따라 부당노동행위라는 위법 사실이 인정됐다.
그러나 중노위의 한 공익위원에 따르면, MBC 경영진은 중노위 심판 과정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노동부를 강력히 압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중노위에서는 최기화 국장의 부당노동행위를 어느 선까지 인정할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고, 판정회의가 한 차례 연장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전개됐다. 중노위 공익위원은 “최종 심문회의가 끝나고 바로 결론을 내려고 했는데 노동부 고위관료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봐 달라’고 했다”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물었더니, 그 관료가 ‘입장이 곤란하다’고 해서 회의를 한 차례 더 했다”고 밝혔다. 그는 “MBC가 노동부장관과 고위관료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강하게 억울하다고 하니까 장관도 난처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중노위에 압력을 가한 배경에 MBC 경영진이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당시 이 같은 정황은 박길상 중노위 위원장에게도 보고될 정도였다고 한다.
민실위보고서 훼손 사건에 대해 당시 사측은 조합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회사의 보도를 사후 검열한다며 조합을 비난하고 최 국장을 감싸기 급급했다. 민실위의 활동이 방송 편성에 부당 개입하는 방송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억지 주장까지 내놓았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범법 행위를 은폐하고 무마하기 위해 정부당국에 압력을 행사하는 또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MBC 사측의 우회적 압력을 받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당국은 MBC 적폐 경영진이 공권력에 정면 도전한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 과정에 연루된 MBC측 인사나 노동부 관료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도 이뤄야 할 것이다. 정부기관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들은 공무원법상 직권남용죄 및 형사상 업무방해의 공동정범에 해당할 수 있고, MBC사측과 노동부 관료들과의 만남에서 향응이 제공됐다면 뇌물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 노동조합은 추가 조사와 법률적 검토를 거쳐 반드시 이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7년 10월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