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이사장은 당장 사퇴하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명예훼손 기소에 부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이 민사 재판에 이어 형사 재판까지 받게 됐다. 서울 중앙지검은 오늘(20일) 고영주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고소 1년 8개월 만이다.
고영주 이사장이 이 발언을 한 것은 2013년 초이다. 극우파 모임인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 하례회 자리였다. 발언 당시 그는 방송문화진흥회 감사였다.
“부림 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닌 공산주의 운동이었다.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부산 인맥이란 사람들은 거의가 부림 관련 인맥이다. 전부 공산주의 운동, 공산주의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했다.”
영화 <변호인>으로 잘 알려진 부림 사건은 1981년, 전두환 군사 정권 초기의 대표적인 용공 조작사건이다. 부산지역 독서 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없이 체포해, 불법으로 감금, 폭행, 고문하고 공산주의자로 조작했다. 이는 재심 대법원 판결로 모두 확인된 사실이다.
고영주는 이 용공 조작 사건의 수사 검사였다. 그리고 무고한 피해자들을 변호했던 변호사가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그는 이 발언 이후 2015년 8월 공영방송 MBC의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수십 명을 간첩으로 조작해 기소한 공안 검사 출신이자, 사상적으로 극편향된 인사라는 점만으로도 고영주는 공영방송 이사장으로 자격이 없다.
그는 이사장으로서 안광한과 김장겸을 감싸고 MBC에서 벌어진 온갖 위법행위를 묵인, 방조, 고무했다.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를 “증거없이 해고”했다는 백종문 부사장의 녹취록 사건에 대해 ‘사적인 술자리 발언’이라며 비호했다. ‘비선 실세’ 정윤회 씨 아들의 MBC 드라마 출연 특혜 의혹에도 눈감았다. 숱한 편파보도와 경영실패의 책임도 묻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의 축소,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공정보도하는 곳은 MBC밖에 없다”, “여론조사는 조작됐고 애국시민들은 MBC만 본다”는 비상식적인 언행으로 일관했다.
고영주 이사장은 법률이 부여하고 있는 공영방송 MBC 관리 감독 의무를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 오히려 MBC의 공정성과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파괴했으며, 그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버티고 있다.
고영주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이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고영주를 즉각 해임하라. 사법부는 정의로운 판결을 신속히 내려 달라. 이미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눈치를 보며 1년 8개월의 시간을 끌었다. 같은 발언에 대한 민사 재판에서는 이미 3천만 원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연된 정의를 신속하게 실현시키는 것이 사법부에 부여된 의무이다. 신속한 판결을 촉구한다.
2017년 7월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