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MBC 송재우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임협 중인 노측 교섭대표에 대한 표적 중징계는 명백한 위법 행위
춘천MBC 송재우 사장의 악의적인 부당노동행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춘천MBC는 지난 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헌영 언론노조 MBC본부 춘천지부장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인사위 회부 사실이 통보된 지 불과 사흘 만에 일사천리로 징계 절차가 마무리됐다. 징계 사유는 ‘방송 제작물(필러) 등 최소한의 제작 의무 위반 및 태만’과 ‘2016년 사원설명회, 사원포럼 등 불참 및 불참 유도’라고 한다.
소속 국장 “징계 사유 안된다“, 징계 절차도 위반
그러나 사측이 내세운 징계사유는 기초적 사실 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편성제작국 소속인 최헌영 지부장은 SB(Station Break) 시간에 방영되는 계절별 필러 제작에 태만한 일이 없다. 지난해 겨울에는 조직 개편으로 편성제작 카메라맨이 단 1명도 남지 않아 기존 영상을 재활용했고, 올 봄 영상은 직접 구매한 드론으로 촬영을 마쳐 이달 초부터 방송이 나가고 있다. 최 지부장의 소속 편성제작국장조차 인사위원회에서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진술했다. 다른 사원들의 설명회 불참을 유도하거나 선동했다는 사측의 주장 역시 사실 무근이다.
오히려 사규를 지키지 않은 것은 사측이다. 송재우 사장은 지난 10일 간부회의에서 갑자기 최 지부장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지시했다. 사측이 징계 근거로 제시한 취업규칙 제66조 2항(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하였을 때) 위반의 경우, 징계 요청은 소속 국장이 하도록 사규는 규정하고 있다. 소속 국장조차 징계 사유가 없다고 했는데도, 송재우 사장이 징계를 밀어붙인 것이다. 징계 사유와 절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결정이다. 따라서 이번 징계는 노조위원장에 대한 보복성 표적 징계로밖에 볼 수 없다.
송재우, 임기 동안 계속된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탄압
지난해 3월 취임한 송재우 사장은 재임 1년 여간 줄곧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다. 지난 1월 송 사장은 일방적으로 광역화 투표를 강행했다. 대다수 사원들은 노사 합의가 없는 일방적 강행에 반대해 투표에 불참했다. 그러나 송재우 사장은 성명에서 “최헌영 지부장은 청개구리이고, 조합원들은 홍위병”이라는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 참가 여부는 개인의 자유 의지에 따른다. 사측은 일방적으로 투표를 강행해놓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부당노동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춘천MBC는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임금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져 있다. 조합은 5차례에 걸쳐 임금 인상 수정안을 제시하고 교섭을 시도했지만, 사측은 동결만을 고집했다. 임금조정 중지 결정으로 조합은 합법적인 쟁의권을 획득했지만, 파업 찬반 투표를 유보하고 사측과 교섭을 모색 중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송재우 사장은 감정 섞인 보복성 징계로 노사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임금 교섭이 진행 중인 노측 교섭대표를 표적 징계한 것은 명백한 노조 탄압이자 부당노동행위며, 노사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어리석인 행위이다.
송재우 사장은 또 최근 춘천지부와 최헌영 지부장 등 조합 집행부를 상대로 ‘비방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회사 인트라넷 게시판 등에 선전물이나 노보 게시를 금하고, 회사 반경 1km 이내에 어떤 조합의 홍보물도 부착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노동 3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봉쇄하려는 몰상식의 극치이다.
조합은 앞으로 본부 차원에서 송재우 사장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고소 등 법률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통해 대응할 것이다. 송 사장의 행위는 해임 사유가 충분하다. 지역MBC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덕목을 갖추지 못했음이 명백한 송 사장은 당장 춘천MBC의 대표이사 자리를 내려놓고 물러나야 한다. 송 사장을 필두로 방송 제작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일부 지역사 사장들, 또 이에 부화뇌동해 부역하는 지역사 간부들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7년 4월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