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의 유일한 목표는 ‘공정방송 회복’이다
‘김장겸 퇴진‘ 구호는 정당한 쟁의행위
사측이 사내 게시판에 올린 공식적인 성명에서 ‘경영진 퇴진’ 구호가 불법이라는 금세 들통날 거짓말로 조합원들을 협박했다. 노동조합의 합법적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몰아붙였다. ‘김재철 사장 퇴진’을 외쳤던 2012년 170일 파업 관련 소송에서 이미 여러 차례 패소를 거듭한 당사자가 자신들이 받아든 사법부의 판결문은 깡그리 무시하고 다시 노동조합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당시 사측은 파업이 불법이라고 몰아붙이며 강지웅, 박성제, 박성호, 이용마, 정영하, 최승호 등 6명의 언론인을 해고했다. 심지어 증거없이 해고했다고 실토했다. 그리고 해고무효, 업무방해, 손해배상 등 파업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이었던 3대 소송에서 고등법원까지 모두 패소했다. 그러고도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이라는 핑계로 해직 언론인 복직조차 시키지 않고 있다.
그 당시 판결문을 살펴보자. 먼저 해고 무효 소송이다.
“대표이사의 교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으로서 주장된 것이라면 대표이사의 퇴진 그 자체는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쟁의행위가 반드시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업무 방해 소송 판결문에서도 사법부의 비슷한 판단을 확인할 수 있다.
“MBC 노조가 김재철 사장의 퇴임을 요구한 것은 김재철 사장이 불공정 보도에 관한 MBC 노조 측의 요구 및 방송편성과 관련된 사내 갈등 등의 처리에 관하여 MBC 노조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등으로 MBC 노조와 김재철 사장과의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김재철 사장 체제 하에서는 문화방송 및 문화방송 구성원들의 방송의 공정성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해고 무효, 업무 방해, 손해 배상 판결에서 사법부는 모두 공통적인 판단을 내렸다.
파업까지 하게 된 궁극적인 목적이 “방송 공정성을 보장”받고자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상징으로서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대화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노동조합 쟁의활동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지금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 아니 오히려 더 심각하다. 김장겸 사장은 김재철, 김종국, 안광한 사장 재임 기간 정치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을 거치며 승승장구했다. MBC 뉴스가 저지른 수많은 편파, 왜곡 보도의 책임자이자 지시자였다. 사장 취임 후에도 MBC 뉴스데스크는 사상 최악의 대선 편파보도를 일삼았다. 경영진 보호를 위해 전파를 사유화했다. 탄핵을 다루려는 다큐멘터리가 불방됐다. 6월 민주화 운동 30주년 다큐멘터리도 제작을 중단시켰다. 세월호 기사에서 ‘진실’을 삭제하려 했다. 노동 관련 아이템 제작을 부당노동행위까지 해가며 막아섰다. 프로그램 출연진을 검열했다.
노동조합은 부당한 제작 자율성 침해와 검열, 전파사유화에 대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했지만 사측은 이런 목소리를 무시했다. 공정방송협의회라는 방송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담긴 단체 협약은 파기된 지 1689일째다. 노동조합이 단체 협약 실무 교섭 위원까지 지정해 통보했지만 사측은 이들이 해직자라는 핑계로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그 사이에도 노동조합 소속이라는 이유로 아이템 제작을 불허하고, 정당한 쟁의행위를 업무방해라고 겁박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와 진정성있는 교섭을 재차 요구하고 있지만, 자신들은 진정성있게 교섭에 응하고 있다는 엉뚱한 대답만 하고 있다. 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하면서, 마치 단체 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꾸미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MBC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시청자들로부터 외면받는 MBC를 재건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측이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할수록 조합원 수는 늘어났다. 김장겸 사장 취임 후 오히려 서울 MBC 조합원 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간부들을 추스르려는 확대간부회의 직후 오히려 절반 가까운 보직자들이 자리를 내려놓았다. 이래도 모르겠는가. 사측이 적법한 총파업 결의를 불법행위라고 규정한 순간, 우리의 대오는 더욱 강고해졌고, 우리의 싸움은 더욱 정당해졌으며, 승리는 더욱 확실해졌다.
2017년 9월 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