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 불법 대체인력, 즉각 채용 취소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라!
공영방송 MBC의 신뢰회복을 위한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방송장악 시대에 벌어진 MBC 채용 비리에 대한 1, 2차 감사가 종료됐다. 이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회사는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어 곧 책임자들의 징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한 절차와 공개 경쟁을 통한 인력 채용은 공영방송 MBC의 사회적 책무이자 경쟁력의 원천이었다. 10년전만 해도 MBC는 언제나 대학생들이 입사하고 싶어하는 방송사 1위였고, 공개채용의 경쟁률은 수 백 대 1이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국정원의 지시를 받은 적폐 경영진은 이러한 절차를 철저히 파괴했다.
감사 결과 “93명 불법 대체인력 채용, 55명 근무 중”
감사결과에 따르면 MBC는 2012년 파업 기간 93명의 불법 대체인력을 채용했으며, 이 가운데 55명이 현재 정규직으로 MBC에 근무 중이다. 노동조합법 제43조 제1항은 “사용자는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사법부는 그 동안 6차례의 판결을 통해 2012년 MBC ‘170일 파업’은 경영진의 반복적인 공정방송 절차 위반에 맞선 적법하고 정당한 파업이며, 따라서 이 기간 채용된 인력은 불법 대체인력임을 판결문에서 분명하게 밝혔다. 이번 감사보고서는 이들의 근로계약이 불법 행위에 따른 것이므로, 원천 무효이고 근로계약을 종료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후에도 사측은 수많은 기자, 피디, 아나운서 등을 현업에서 배제시키고, 이들을 대체할 인력을 불법적으로 대거 채용했다. 2014년 안광한 경영진은 세 차례에 걸쳐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경력기자 12명을 채용했는데, 이 가운데 8명이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과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등 친박·친이 정치인들의 추천서를 받아 합격했다. 담당 헤드헌팅 업체는 입찰 사전 평가에서 탈락했다가 2차 평가에서 부활해 최종 낙찰됐는데, 이 업체 부사장은 당시 MBC 인사위원장(부사장) 권재홍의 동서였다.
2012년 이후 시용과 경력기자 채용 면접 과정에서 적폐 경영진과 부역 간부들이 무차별 사상 검증을 자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실무와 인성 평가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친 노조적 시각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최하점을 받아 불합격한 사례도 있었다.
모집 공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도 무더기 합격했다. 기자 경력이 전무하거나 ‘만 2년 이상 기자경력’에 미달하는 자들이 대거 합격했고, 지원도 하지 않은 사람을 면접에 끼워 넣는 방식까지 동원됐다. 이렇게 뽑힌 기자들 상당수가 세월호 사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에서 MBC가 저지른 각종 편파, 왜곡보도에 동원됐다.
대법원 “근로계약 성립 전 무효나 취소 사유 발생하면 해고”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 MBC는 이들의 채용을 즉각 취소 또는 무효로 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미 이력서 허위 기재 등 근로계약이 성립되기도 전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을 경우 취소, 무효 등을 통해 해고할 수 있다는 확고한 판례를 갖고 있다. 이같은 판례의 태도는 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시청자들에게 큰 영향력과 책무를 지닌 공영방송 MBC가 채용비리를 저지르고 불법 대체인력을 채용한 행위는 물론이고, 언론인의 기본적 윤리를 망각하고 실세 정치인의 추천서로 공영방송에 입사한 행위, 이력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행위, 헌법상 권리인 노동조합의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의 대체인력 채용에 응해 입사한 행위 등은 모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실제로 최근 드러난 공기업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부정합격자 226명 전원 직권면직을 지시했고, 그대로 이행됐다. 이들이 불복해 소송하더라도 법원에서 다투라는 방침도 내려졌다. 사회의 비리를 감시하고 고발할 책무가 있는 공영방송 MBC가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할 이유가 없다. 채용비리로, 불법 대체인력으로 부정하게 입사한 수십 명을 그대로 두는 공영방송을 시청자들이 신뢰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사회 정의 실현, 공영방송 신뢰 회복을 위해 결단이 필요하다!
사측은 2012년 이후 불법 대체인력의 채용과 채용과정에서의 각종 비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라. 정치인 청탁, 내부 청탁, 지원자격 미달자 합격, 부실 검증 등 모든 채용 비리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들을 형사 고발하라. 불법,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들의 채용을 즉각 취소, 또는 무효화하라. 우리는 법률과 사규, 상식에 따른 결정을 요구한다. 그것은 MBC가 사회 정의를 실현해 신뢰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는 길이며, 구성원들의 사기와 단합을 높여 오직 시청자들에게 공정한 보도와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서비스할 수 있게 하는 길이다.
2018년 10월 1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