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청문회에 부쳐
결격 사유가 분명한 김장겸 사장은 반드시 해임되어야 한다.
공영방송 시민 참여와 감독 강화를 환영한다.
1.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어제(19일) 인사청문회에서 공영방송 사장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의 발언을 보자.
“공영방송 사장 임기는 법으로 규정돼있지만 결격사유가 있거나 공적 책임에 어긋난다면 임기를 보장할 수 없다. 방송법에 공영방송의 공정성 등 공적 책임이 명시돼있다. 공영방송 사장이 이런 공적 책임을 어겼다면 중요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
이 후보자의 어제 발언은 방송법 등 법률의 정신에 충실한 원칙적이고 당연한 발언이다. 그리고 이 ‘원칙‘은 김장겸 MBC 사장에게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김장겸 씨는 지난 5년 MBC 정치부장→보도국장→보도본부장→사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동시에 초고속으로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린 책임자이다. 김 씨는 정치부장 시절 각종 정치 이슈와 선거 관련 보도를 편파적으로 지휘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한미 FTA 반대 집회, 장관 인사청문회 기사를 줄줄이 누락했다. 2012년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 논문 표절 의혹’을 아무런 검증 없이 날조해 보도했다.
보도국장이 된 뒤에는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사건’ 축소 은폐, “문재인 의원이 변호사를 겸직하고 있다”는 대형 오보를 냈고,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에서 유족들을 모욕하고 조롱했다. 보도본부장이 된 뒤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지연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진실을 적극적으로 왜곡했다.
이 같은 행태는 올해 2월 사장에 오른 뒤에도 계속돼, 지난 대선 MBC 뉴스는 오로지 문재인 후보 낙선이라는 목적에 총동원됐다. 기자로서 직업 윤리는 물론, 방송법의 공정방송 의무, MBC 방송강령, 편성규약을 모두 위반한 장본인이다. 뿐만 아니라 이에 항의하는 기자들을 해고, 징계, 부당전보한 노동법 위반의 책임도 있다. 김장겸은 공영방송 사장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리에서 물러난 뒤 반드시 형사처벌 받아야 할 인물이다.
2. 이효성 후보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어제 청문회에서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
“MBC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와 KBS 이사회 등 공영방송 이사진이 정당 추천 대표로 구성돼 정쟁의 장이 되고 있다. 일반인 대표자도 공영방송 이사회에 참여하면 좋겠다.”
우리는 이 후보자의 이 발언을 환영한다. 지금까지 MBC 방문진 이사회가 문제된 건 정쟁때문은 아니다. 비상식적 집단이 방문진 의사결정과정의 다수를 점하고 헌법 가치인 언론자유와 공정방송을 파괴하는 전횡을 저지른 것이 문제였다. 그러나 이 같은 극단적 인사들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영방송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는 필수적이다.
우리는 지난 9년 간의 언론자유 파괴 사태를 계기로, 공영방송을 시민적 통제 하에 두기 위해 이 사회에 시민 대표들과 방송종사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방안이 전향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허수아비에 그쳤던 시청자위원회도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MBC에 대한 감독 기능을 보장받아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논의에 최선을 다해 책임있게 참여할 것이다.
2017년 7월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