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체인력 채용을 즉각 중단하라
대체인력 채용 지시, 수행 모두 형사 책임 물을 것
김장겸 경영진이 오늘 정규직 영상취재 기자를 뽑겠다고 기습적으로 공고를 냈다. 영상취재 기자들이 ‘블랙리스트’에 항의하며 제작 중단에 돌입한지 이틀만이다. 사측은 170일 파업 직후인 2012년 8월 ‘영상취재부’를 해체한 뒤 신입이든 경력이든 단 한 번도 영상취재 기자를 채용한 적이 없다. 그 자리에는 취재PD로 불리는 대체 인력을 꾸역꾸역 채워 넣었다. 그런 회사가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대규모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워 넣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9일 회사는 취재기자, 드라마 홍보, 기술 직군도 신규 채용을 공고했다. 현업 실무 부서도 사전에 알지 못했던 채용 공고를 갑자기 내놓은 것이다. 노동조합은 올 들어 노 김장겸 경영진의 공정방송 파괴, MBC 사유화, 제작 자율성 침해에 맞서 총파업을 여러 차례 예고해왔다. MBC 사측은 공정방송을 보장하는 단체협약을 이미 오래전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MBC는 법적으로 쟁의사업장이다. 지난 7월 21일 피디수첩 피디들의 제작 중단 돌입을 시작으로, MBC의 많은 조합원들이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사실상 쟁의 행위에 들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급조된 채용 공고는 명백한 불법이다. 노동조합법 43조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대체 인력 투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노동조합은 경고한다. 이번 채용을 기획, 지시한 자는 물론, 채용 절차를 수행한 행위자 역시 명백한 위법 행위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현재 MBC는 수많은 부당노동행위들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고 있다. 김장겸 사장을 비롯한 전 현직 경영진은 수사 대상으로 신분이 전환돼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불법 행위를 저지른다면 이는 가중처벌 대상이다. 노동조합은 이번 불법 채용 행위와 관련된 모든 자들에게 민형사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17년 8월 1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