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악의 노동탄압, 철저한 수사가 답이다
MBC 특별근로감독 개시는 공영방송 정상화의 출발점
고용노동부가 오늘 MBC 상암동 사옥에 근로감독관들을 투입해 MBC 법인과 김장겸 사장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MBC가 노동관계 법령 위반으로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해당해 특별근로감독 요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MBC 경영진이 저지른 각종 부당노동행위들은 수를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2012년 170일 파업 이후 MBC에서는 정당한 조합 활동을 사유로 한 부당 징계 71건, 부당 교육과 부당 전보로 쫓겨난 사원이 187명에 이른다. 6명은 고등법원 해고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6년째 해고 상태이다. 단체협약의 일방적 파기상태는 1,625일째 계속되고 있다.
이밖에도 파업 참가 조합원들에 대한 인사평가 최하등급 부여, 승진 누락, 정당한 쟁의행위 방해, 사내 전자게시판 게시물 삭제, 노동조합 탈퇴 종용과 가입 방해,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의 채용 등 MBC는 노동탄압의 교과서와 다름 없다. 그러나 MBC 경영진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지금까지도 위법행위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근로감독은 사법 정의의 실현과 헌법적 권리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같은 법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포착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일부 세력, 그리고 이들과 결탁한 MBC 경영진은 법에 따른 이같은 절차를 ‘언론 탄압’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일부 세력은 지난 9년 동안 헌법 가치인 언론 자유와 노동권, 그리고 공영방송 MBC를 파괴한 주범들이다. ‘언론 탄압’은 이들 언론 탄압의 주역이 감히 입에 담을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들 역시 단죄와 청산의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어제(28일) 전국의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대대적인 감독 방안을 발표했다. 공영방송 MBC는 대한민국 최악의 노동탄압 사업장이다. 노동부는 철저한 수사로 전현직 경영진은 물론, 위법 행위를 주도한 간부들 역시 사법처리해야 한다.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자들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법 정의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노동조합과 MBC 구성원들은 물론, MBC의 주인인 국민과 시청자가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주시하는 이유이다.
2017년 6월 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