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이 갈 곳은 어차피 감옥이다
법원의 영장기각 유감, 김재철 반드시 엄벌해야
‘국가정보원의 공영방송 장악’ 국기문란 공범이자 MBC 파괴 주범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기각됐다. 김재철과 영장전담 강부영 판사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 2위에 나란히 오를 정도로 그의 구속 여부는 국민적 관심사였지만, 결국 귀가 조치됐다. 담당 강부영 판사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김재철의 직업 및 주거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는 등의 기각 사유를 밝혔다.
우리는 법 절차에 따른 판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이번 영장기각은 매우 유감스럽다. 차명 대포폰을 밥 먹듯 쓰고, 주민등록상 주거지와 다른 곳을 이곳 저곳 옮겨다니며 압수수색을 피해 다닌 김재철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고 한 판단은 매우 수긍하기 어렵다. 게다가 김재철은 최근 검찰에 소환된 전 MBC 기획조정실장 전영배와 접촉해 진술 내용까지 맞추려고 했다. 이처럼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높은 범죄 혐의자를 불구속 수사하는 것은 매우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게다가 김재철은 이미 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사법부로부터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과자이다. 아무리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 피의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고, 전과가 있고, 주거가 불분명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높은 김재철의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할 수 없다. 매우 유감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김재철의 범죄행각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김재철은 국정원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며 MBC 관계사 사장들과 국장·부장급 간부들을 물갈이 하고, MBC 간판 시사프로그램 폐지, 블랙리스트 제작진·출연진을 교체했다. 영장을 기각한 판사도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다고 했다.
또한 김재철은 서울 중앙지검 외에도, 서울 서부지검이 수사 중인 노동법 위반 사건에서도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다. 방송사상 최초로 대량 부당해고, 대규모 부당징계 및 부당전보를 기획하고 자행한 방송관계법 및 노동법 위반 사범이다. 사장 재임 시절 모두 9명을 부당 해고하고 80여명을 ‘묻지마 징계’하고 70여명을 부당전보했다. 피해자들이 법적 소송을 통해 부당함을 확인받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도 경인지사와 신천교육대 등 제2, 제3의 유배지를 만들어 보복 조치했다. 1심, 2심 재판을 통해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은 2012년 MBC 파업 당시, 전무후무한 ‘시용기자’라는 용어를 도입해 불법 대체 인력을 대거 채용했다.
더 큰 문제는 김재철의 뻔뻔한 범죄행각이 대한민국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에 큰 해악을 끼쳤다는 것이다. 김장겸, 안광한, 백종문, 최기화, 권재홍, 이진숙 등 숱한 ‘유사 김재철’들이 뒤이어 등장했다. 이들은 김재철의 행태를 답습하는데 그치지 않고 보다 악랄하고 진화된 위법·범법 경영과 부당노동행위를 이어갔다. 이런 자를 감옥에 보내지 않고 풀어준다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는 또 한 걸음 후퇴할 것이다.
중범죄자 김재철을 구속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준엄한 법의 심판을 통해 부끄러운 역사, 부끄러운 범죄가 되풀이되는 걸 막아야 한다. 김재철 뿐만 아니라 해임 초읽기에 들어간 김장겸, 그리고 안광한 역시 반드시 구속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 검찰과 법원은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
2017년 11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