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한다. 김장겸은 더 이상 법(法)을 무시하지 말라
MBC 특별근로감독 현장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조합은 그동안 신청인 자격으로서 입장 표명이나 주장을 최대한 자제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피의자나 마찬가지인 김장겸 사장 등이 끊임없이 감독행위를 방해하고 저급한 정치 프레임으로 끝까지 물타기를 시도하는 행태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공영방송 경영진이라는 자들이 억지 주장만 내세우고 법과 절차를 잇따라 무시하는 탈법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김장겸 등은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특별근로감독 조사실 앞에서 보도국 기자와 촬영장비를 동원해, 근로감독관들과 이들에게 부당노동행위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조합원들을 매일 채증했다. 근로기준법 102조에 보장된 근로감독관의 업무와 심문을 방해했고, 노동조합법 81조 4항에서 금지한 ‘지배. 개입’ 등 위법 행위를 또 저지른 것이다. 셀 수 없이 많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놓고, 그 죄상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못하면서, “특별근로감독은 방송장악”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분풀이하듯 채증을 한 것이다. 도둑이 몽둥이 든 격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김장겸 등은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일방적 주장만을 담은 이른바 ‘회사 성명 보도’를 계속 내놨다. <뉴스데스크>는 현장조사가 본격 개시된 6월 29일 3건, 현장조사 연장이 결정된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매일 1건, 모두 6개의 리포트를 통해 특별근로감독을 집중 비난했다. “특별근로감독은 표적 사찰, 편파 수사, 방송장악”이라는 주장과 함께, 여기에 동조하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논평을 묶어 별도로 보도했다.
심지어 11일 <뉴스투데이>에서는 앵커가 “고용노동부가 방송 장악을 위해 시작한 MBC 특별근로감독을 연장하기로 했다”는 사상 초유의 앵커 멘트를 방송했다. [사진 참조] 일방의 주장을 형식적으로 ‘인용’하는 수법마저 포기하고, “방송 장악을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했다”며 자기들 주장을 사실로 단정해 보도한 것이다. 자신들의 범법사실을 감추고 보호하기 위해 전파를 극단적으로 사유화하고 뉴스의 기본, 시청자에 대한 예의 따위는 깡그리 짓밟아버린 범죄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파를 멋대로 사유화한 반면, 정작 자신들이 왜 특별근로감독을 받게 됐는지, 조사 내용은 무엇인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법 위반사항은 무엇으로 추정되는지, 자신들의 입장은 무엇인지 설명하는 보도는 단 한 건, 단 한 줄도 없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김장겸 등 조사 대상자들은 핵심 자료 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등 감독 방해 행위로 일관했다. 조합에 들어온 다수의 제보에 따르면, 조사를 받아야 할 핵심 책임자들은 대부분 조사를 기피했고, 실무자들에게 진술 조사를 떠맡기는 무책임과 후안무치로 일관했다. 기본적인 인사 발령 자료를 요구하는 감독관들에게 “(자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안 보인다”는 황당한 답변을 하기도 했다. 이러면서 회사 측은 10일자 성명을 통해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묵묵히 참고 조사에 협조해 왔다”는 뻔뻔한 주장을 내놨다.
경고한다. 김장겸은 더 이상 법(法)을 무시하지 말라. 이제라도 법 절차를 존중하고 관련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기 바란다. 덮어놓고 “방송장악” 주장만 내놓으면서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부정하고 감독행위를 방해한다면 형사처벌의 무게는 더 커질 것이다.
중간 보직자들에게도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불법‧위법행위에 부역해온 사실을 반성하고 사죄하라. 특별근로감독 조사에 진실되게 임하라. 당신들의 죄과를 덜어내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MBC 특별근로감독은 적폐의 시대에 오랫동안 묵살되고 유예돼온 법적 정의를 세우는 과정이다. 김장겸이 법과 원칙을 거부하고 ‘방송장악’ 운운하는 낡은 정치선동만 계속한다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김장겸을 쫓아내 공영방송을 되살리고, 법에 의거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17년 7월 1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