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가 결국 김기중 방문진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이 임명한 이동관, 이상인 두 명의 방통위원만 있는 기형적 체제에서 또다시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폭거를 자행했다. 법원이 권태선 이사장 해임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며 방송장악 폭주에 제동을 걸었음에도 권 이사장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유로 김 이사의 해임을 강행했다. 막가파도 이런 막가파가 없다. 그동안 법과 절차 모두 무시했던 방통위라지만, 이제는 법원 결정까지 대놓고 부정하고 짓밟는 형국이다.
법원 결정도 부정한 ‘묻지 마’ 해임…방송장악에 이성 상실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사유는 권 이사장 때와 마찬가지로 억지투성이다. 현재의 이사진이 부임하기도 전에 발생한 MBC 및 관계사의 투자를 문제 삼는가 하면, 역시 부임 전인 2018년 감사 지적사항(공모사업 매뉴얼 작성 미진)을 해임 사유에 포함시켰다. 대부분 해임 사유가 되는지조차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9명의 방문진 이사 중 왜 김기중 이사를 콕 집어 해임해야 하는지 논리적 근거도 없다.
방통위가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는 MBC 사장 선임 과정도 마찬가지다. 방문진 이사진이 공개적으로 심의해 의결한 사안에 대해 김 이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안형준 사장의 주식 차명 소유 의혹에 대한 MBC 특별감사에 참관인으로 참여했다는 게 김 이사를 특정해 해임하는 유일한 이유인데, 도대체 어떻게 방문진을 대표해 참관인 역할을 한 것이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더욱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불과 일주일 전 법원이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음에도 김 이사의 해임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김 이사보다 많은 해임 사유를 적시했던 권 이사장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상황에서, 추가 해임을 밀어붙인 것은 방송장악에 이성을 상실한 방통위의 몽니일 뿐이다. 무리한 권 이사장 해임과 보궐이사 임명으로 방문진을 위법적인 10인 체제로 만든 방통위가, 또다시 이사 해임 → 보궐이사 임명 → 집행정지 소송으로 이어지는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면서, 방문진의 업무를 방해하고 아수라장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위헌·위법 ‘방송장악 총책’ 이동관은 당장 사퇴하라
이번 김기중 이사 해임을 결정한 당사자는 바로 이동관이다. 취임 전 김효재 직무대행을 앞세워 공영방송 이사진을 무더기 해임하며 책임을 피하려 했던 이동관이, 이제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해임을 밀어붙였다. 특히 이번 해임처분은 향후 법원에서 집행 정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면서도, 법원 판단을 정면으로 부인하며 강행했다는 점에서 더 악질적이다. 국민의 상식뿐 아니라 법원의 결정도 대놓고 무시하며, 방송장악 우두머리로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연일 공영방송 겁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동관은 위헌·위법적인 방송 개입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보도를 인용 보도한 MBC와 KBS를 대상으로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을 점검하겠다며 방통위가 직접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자료 요구 목록에는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 관련 자료도 포함돼 있다. 이는 공영방송사의 취재 과정을 방통위가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방송의 독립과 편성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이다. 법적으로 방통위는 특정 보도에 대해 심의할 권한이 없다.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직권남용으로, 방통위가 군사정권 시대에나 있었던 보도 검열을 자행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애당초 절대 부적격자였던 이동관이 방통위원장 자리에 있어선 안 되는 이유는 벌써 차고도 넘친다. 이동관을 앞세운 위헌·위법적 방송장악 폭주가 계속된다면,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의 존립은 물론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회복 불가한 훼손을 가져올 것이다. 이미 평가는 끝났다. 이동관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2023년 9월 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