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의 MBC 보도 중징계 결정에 대한 MBC본부 입장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 열린 전체회의에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함.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음. 이는 지난 5일 방송소위의 결정을 오늘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한 것으로, 방심위는 다음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액수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짐. 과징금 부과는 방심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이며, 법정제재인 ‘주의’ 역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는 중징계임.

 

2. 방심위는 현재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인용 보도한 MBC에 대해서까지 상식 밖의 과도한 징계를 밀어붙임. 하지만 사실 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방심위가 ‘가짜뉴스’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없으며, 심지어 ‘가짜뉴스’라고 규정한 근거도 밝히지 않고 있음.

 

3. 방심위의 이 같은 결정은, 공정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정치적 심의이자 정권 차원의 방송 탄압임. 9인으로 구성돼야 할 방심위는 현재 여권 4명, 야권 3명의 위원만으로 구성돼 있는데, 오늘 결정은 류희림 위원장을 비롯한 여권 4명 위원만의 의견으로 결정했음. 방심위가 MBC 보도 등에 대해 이 같은 과도한 제제를 밀어붙인 것은, 류 위원장 취임 이후 방심위가 정권의 하수인으로 방송 탄압의 전면에 나선 것이며, 심의를 빙자한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로 볼 수밖에 없음. 이번 징계를 시작으로 방심위는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방송 보도에 대해 자의적 판단으로 ‘가짜뉴스’라는 멍에를 씌워 언제든지 징계의 칼날을 휘두를 것임.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공정한 심의로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지켜야할 방심위가, 일방적으로 정권의 편에 서서 비판 언론에 온갖 징계를 남발하고 있는 것에 분노하며, 정권 차원의 방송 탄압에 끝까지 맞설 것임.

건배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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