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MBC본부 입장
1.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음. 앞서 권 이사장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요청을 1심과 고법, 대법에서 모두 받아들인 데 이어, 이제 본안 소송에서까지 해임 처분이 정당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임. 사필귀정임. 방통위를 앞세워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려던 윤석열 정권의 야욕은 윤석열 본인의 몰락과 함께 물거품이 되고 있음.
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통위가 해임 사유로 내세웠던 모든 내용이 적절치 않음을 조목조목 지적했음. MBC 관련 경영 손실 방치, 부당노동행위 방치, 사장 선임 과정에서의 검증과 감사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공모사업 객관성 결여, 감사원법 위반 등 10가지 해임 사유 모두 대부분 사실과 다르고, 내용 자체로도 서로 모순되고 충돌된다고 판단함. 또 권 이사장이 MBC 경영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선관주의의무 및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적시했음.
3.
지난해 8월 방통위는 방문진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방통위 사무검사가 제대로 진행도 되기 전에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들어갔음. 해임 사유를 조사도 하기 전에, ‘해임 결론’을 내려놓고 사유를 급조한 것으로, 오로지 MBC 장악에만 혈안이 돼 법과 절차를 모두 무시한 것임.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방송장악 시도에 대한 또 하나의 준엄한 사법적 엄단으로 평가됨. 이뿐만이 아님. 김효재, 이동관, 김홍일에 이어 ‘적폐 언론인’ 출신 이진숙 방통위가 졸속·불법으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 선임 역시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을 걸었음.
여기에 방심위와 선방심위가 편파·왜곡·표적 심의로 MBC 뉴스와 프로그램에 중징계를 내린 18건의 사안에 대해서도 법원은 모두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였고, 본안 소송에서도 MBC의 손을 들어주고 있음. 윤석열 정권의 막무가내식 MBC 장악 폭거가 모조리 위법이었음이 증명된 것임.
4.
이제 남은 것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폭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임. 입틀막, 언론탄압, 방송장악으로도 모자라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민주주의를 군홧발로 짓밟으려 했던 내란수괴 윤석열의 만행을 엄단하고,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단 하나 장악하지 못했던 MBC마저 장악하려 했던 음모의 진상도 명확히 규명해야 함. 더 나아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근본적으로 보장할 방송법 개정도 서둘러야 함. 국민의힘도 이제는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을 깊이 새기고,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길에 함께 나서야할 것임.
2024년 12월 1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