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부 성명] 임금피크제 항소심 승소 판결은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이다

대구MBC의 이번 임금피크제 항소심 원고 승소 판결은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이다

 

 

  무려 십여년 동안 고통의 세월이었다. 대구MBC 구성원들은 지난 2014년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고육지책에 합의했고 그동안 인내의 시간을 보내며 회사가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데 적극 협조하였다. 하지만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섰을 때에도 피해를 감당해온 구성원들이 새로운 합의를 요구할 때에도 회사는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지난 6월 19일 법원은 대구MBC의 임금피크제 관련 항소심에서 원고측인 근로자에게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주요 사유로 1심과는 다른 판결을 내렸다. “첫째, 서울MBC와 대구MBC의 임금피크제도의 내용이 다르다. 둘째, 임금피크제로 인한 불이익이 크다. 셋째, 불이익에 대하여 대상조치가 전무하다.” 이다.

 

  첫번째 사유를 먼저 살펴보자. 법원도 인정했듯이 대구MBC의 임금피크제는 임금피크 진입시기인 27-1호봉부터 매년 3-3-4-5-7%라는 살인적인 삭감률로 정년까지 평균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노동자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주었다. 서울MBC의 임금피크제도 내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열악한 대구MBC의 임금피크제도이다. 하지만 회사는 당시 노사합의문에 명시했던 “당기순이익 2년 이상 흑자 전환 시 임금피크제도 개선에 협의를 진행한다” 는 조항을 외면해왔고 지난 2015년, 2016년 연속 당기순이익 흑자를 냈음에도 임금피크제 제도 개선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대구MBC 구성원들의 임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을 도외시하였다. 이는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인 폭압이다.

 

  두번째, 법원도 임금피크제로 인한 불이익이 회복 불가능함을 명시했다. 대구MBC 구성원들은 임금피크제로 인해 연간 평균 8억원의 임금손실을 감내해야만 했고, 이는 구성원들의 근로 사기 저하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로 이어졌다. 대구MBC의 임금피크제는 일반적인 상식에 견주어 보더라도 노동자 희생의 정도가 과도함을 법원도 인정한 것이다.

 

  세번째 사유에서도 인정했지만 임금이 줄었다고 해서 노동의 양이나 업무가 준 것도 아니며 회사는 이에 대한 조치를 고민조차 하지 않았다. 심지어 최근 몇 년간 대구MBC의 고연차 사원들은 범어사옥 매각 및 욱수사옥 이전 등 각종 주요 보직을 맡는 등 업무부담은 더욱 가중 되었고, 사실상 임금피크제 적용자에 대한 업무경감 대상조치는 전무했다.

 

  이제는 소모적인 법적 다툼을 멈추고, 노사 상생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만이 결국에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노사관계 경색을 막는 길임을 바로 인지해야 한다. 이번 판결을 통해 봤을때 회사는 신속히 임금피크제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며 상고라는 치졸한 대응보다는 그동안 막대한 불이익을 본 구성원들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조합은 그동안 임금피크제로 불이익을 받으신 분들게 송구스럽지만 고생많으셨다는 말과 앞으로 노사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임금피크제도 개선안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할 것임을 전한다.

 

2024620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대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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