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탄압 주범’ 김장겸-안광한-최기화 유죄 확정

  노조 탄압에 앞장섰던 적폐 경영진에게 최종 유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노조 탄압 등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된 안광한, 김장겸의 상고를 기각하고, 안광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장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노조 탄압의 원조’ 김재철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은 데 이어, 노조 탄압을 대물림했던 안광한과 김장겸까지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기에 보도국장이었던 지난 2015년 9월 당시 공정보도 훼손을 지적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의 민실위 보고서를 찢어버리고, 민주방송실천위원회 간사의 보도국 출입을 막았던 최기화 역시 문서손괴와 부당노동행위로 벌금 3백만 원이 최종 확정됐다.

 

여전히 반성 없는 노조 탄압의 주범들

 

  부당해고와 부당징계, 부당전보 등 할 수 있는 노조 탄압이란 탄압은 모두 자행했던 김재철에 이어, MBC 사장 자리를 차지한 안광한, 김장겸은 김재철과 다를 바 없이 노조 탄압으로 일관했다. 이들은 2014년 이후 신사업개발센터, 뉴미디어포멧개발센터 등을 급조해 ‘유배지’로 만들고 공정방송을 요구했던 기자, PD, 아나운서 등 조합원들을 몰아넣은 뒤, 스케이트장 운영 등 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게 했다. 조합 활동에 열심이었던 조합원들을 낙인찍고 승진에서 누락시키는 등 인사 폭거도 이어졌다. 2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기자와 PD 등에게 ‘업무경력 단절과 정신적 피해’를 주었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켰다”면서 “우리 사회의 감시견 역할을 해야 할 언론사가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재철-안광한-김장겸으로 이어진 지난 8년은 절대 돌이키고 싶지 않은 MBC 암흑기였다. 오로지 정권에 부역하고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노조를 탄압하는 데 몰두했고 방송의 독립과 공정방송은 철저히 짓밟았다. 이들의 과오와 악행에 대해 법은 심판은 분명히 내려졌다. 하지만 이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들이 마치 피해자인양, 심지어는 자신들이 공정방송의 수호자인양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범법자 김장겸·최기화는 당장 물러나라

 

  정치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에 이어 MBC 사장에 이르기까지 MBC를 철저히 망가뜨렸던 김장겸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스멀스멀 목소리를 내더니 현재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 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본인 스스로가 ‘가짜뉴스’와 ‘왜곡’, ‘편향’으로 점철된 김장겸이 집권 여당에서 가짜뉴스를 논하고 괴담을 방지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다. 최기화는 또 어떠한가. 지난 2018년 당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자유한국당 몫으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맡더니, 최근에는 EBS 감사 자리를 꿰찼다. 참으로 비루하지만 끈질긴 생명력이다. 동시에 이 정권의 언론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정확히 보여주는 단면이다.

 

  김장겸과 최기화는 지금이라도 과거의 잘못을 사죄하고, 언론과 관련된 자리에서 당장 물러나라. 편파·왜곡 보도에 앞장서고 조합의 비판·견제의 기능을 무력화시켜 공정방송의 체계를 무너뜨린 범법자들이 무슨 자격으로 ‘언론’을 논하고 기생하려 하는가. 윤석열 정권은 당장 이들과 같은 언론 적폐들을 내치고, 언론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 이것이 법의 판단인 동시에 냉엄한 국민적 명령임을 지금이라도 명심하라.

 

 

20231012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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