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김장겸 해임 정당′ 최종 확정판결에 대한 MBC본부 입장

′김장겸 해임 정당′ 최종 확정 판결에 대한 MBC본부 입장

 

 

1.
대법원은 오늘 김장겸과 최기화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함. 이로써 지난 2017년 당시 이들의 해임은 정당했다는 것이 법적으로 확정됐음. 김장겸 등은 1심과 2심에서 완벽히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고까지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이들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이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귀결임.

 

2.
김장겸은 지금까지 자신이 마치 억울하게 쫓겨난 피해자인양 행세해왔음. 이미 형사소송에서 유죄확정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부당전보, 조합원 승진배제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식으로 주장하며, 퇴직금을 비롯해 11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음.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물론 지난 6월 19일 항소심 재판부 역시,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부당노동행위, 보도 신뢰도 및 사회적 영향력 하락, 조직관리 및 운영 능력 상실 등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김장겸이 ‘고의로’ 법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퇴직금 역시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음.

 

3.
그러나 김장겸은 항소심 판결 이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잔당이 판결한 형사재판에서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며 법원 판결조차 인정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를 보여 왔음. 권력의 충견으로 MBC를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수많은 MBC 구성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음에도, 반성은 전혀 하지 않고 사법부까지 탓하는 김장겸이 MBC 사장까지 했었다는 것만으로도 치욕적이고 한없이 부끄러울 정도임. 더욱이 국회의원이라는 당치 않은 직함을 바탕으로, 면책특권을 악용해 허위 주장을 일삼고, 언론노조를 악마화하면서 적폐 동지인 이진숙 옹호에 앞장서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음.

 

4.
김장겸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기대하지는 않음. 그러나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가 부당노동행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범법자라는 것, 그리고 그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것은, 앞으로도 변치 않을 법적, 역사적 사실임. 이런 김장겸, 그리고 이진숙을 비롯한 그 일당들에게 꽃길을 깔아주고 MBC 장악의 선봉에 서게 한 윤석열 정권 역시 법적, 역사적 심판대에 서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 MBC본부는 윤석열 정권의 MBC 장악 시도를 끝까지 막아내고, 공영방송 MBC에 김장겸 같은 자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싸워나갈 것임.

 

 

2024년 10월 3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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