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MBC본부 입장
- 서울행정법원이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의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한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과 방통위의 즉시항고 기각에 이어 김기중 이사 해임처분 집행정지까지 인용된 것은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해임이 얼마나 억지였고 부당한 것이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임.
- 재판부는 권태선 이사장 집행정지 결정과 유사한 논리로 방통위가 내세운 해임 사유의 소명이 부족하고 부당하다는 것을 조목조목 명확히 지적했음. 합의체인 방문진 이사회의 판단을 이사 개인에게 묻기 어렵고, 김 이사가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음. 특히 방통위는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진행된 MBC 특별감사에 김기중 이사가 관찰자로 참여한 것을 주요 해임 사유로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감사업무의 독립성, 공정성 등을 해칠 만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음. 이에 따라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해임을 허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방문진법이 추구하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더욱 부합한다고 적시했음.
- 김기중 이사 해임은 지난 9월 18일, 이동관과 이상인 단 2명의 방통위원만이 독단적으로 의결한 것임. 특히 권태선 이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가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용된 이후(9월 11일), 일주일 만에 해임을 강행한 것이었음. 권 이사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덜 무거운 해임 사유임에도 김 이사의 해임을 밀어붙인 것은, 방통위가 법원의 결정마저 대놓고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해 방송 장악을 하려 했다는 점에서 더욱 악질적임. 이동관은 오로지 MBC 장악을 위해 방문진의 업무를 방해하고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