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 공익성 인정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스트레이트>가 준비 중이던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록 보도 가운데 일부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모두 방송이 가능하다고 허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대선 후보의 배우자를 검증하는 MBC의 보도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국민의힘과 김건희 씨가 끊임없이 주장해 온 ‘사적대화 몰래녹취 파일의 불법성’에 대해 법 위반이 아니며 취득 과정에도 불법성이 없었다고 정리했다. 김건희 씨가 언론의 검증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유력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스트레이트>가 준비 중인 보도 내용은 유력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서 여러 정치 현안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김건희 씨의 견해를 드러내는 내용으로 ‘사적 영역’이 아닌 ‘공익적 목적’에 해당하는 영역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씨의 반론권 침해 주장 역시 <스트레이트> 제작진의 꾸준한 반론 취재에 김 씨 스스로 응하지 않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해당 보도에 대해 ‘정치협작’, ‘정치공작’이라며 맹공을 퍼부어 온 것이 오직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거짓 ‘떼쓰기’에 불과했다는 점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다만 사법부의 판단에는 아쉬운 점은 있다. 재판부가 방송에 내지 말라며 ‘일부 인용’한 내용 중에는 제작진이 판단하기에 김건희 씨의 세계관과 언론관을 검증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발언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제작진은 여전히 해당 발언들이 국민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반드시 보도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지만, 겸허히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여 방송 내용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MBC를 향한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감정적인 공격을 당장 중단하라. 그리고 부디 국회 제1야당으로서의 품격을 지켜라. 거짓 선동을 할 시간에 오늘 나온 사법부의 결정문을 10번 씩 더 정독하라. 방송독립을 침해하고 언론보도에 간섭하려 들기에 앞서 대한민국 입법부로서 부디 헌법과 방송법을 한 번 더 공부하고 언행하라. 국민과 유권자는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라.
2022년 1월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