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김재철의 상고를 기각한다”
마침내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 노조탄압 혐의로 받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이 무겁다며 마지막 판단을 구했던 김재철에게 대법원은 이유가 안 된다는 한마디로 기각을 결정했다. 이로써 김재철은 노조파괴범으로 확정됐다. MB정권의 아바타로 공영방송 MBC를 파괴한 지 11년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재판에 넘긴 지 3년만이다.
법의 심판을 받기까지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김재철을 단죄하기까지 지난 10년여 동안 MBC 구성원들은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야 했다. “MBC를 정치적 외압에서 보호하겠다. 아니면 나를 한강에 매달아 버리라.” 그건 애초부터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부당해고. 묻지마 징계. 유배지 등 김재철은 지속적인 노동탄압을 통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에 철저히 부역했고 그 대가로 개인의 영달을 누렸다. 김재철을 단죄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비정상의 정상화이다.
김재철의 유죄 확정은 김재철로 상징되는 부끄러운 과거와 단절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또한, 김재철식 노조탄압을 대물림한 안광한 김장겸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기도 하다. 공정방송을 지키려던 MBC 노조원을 현장에서 부당하게 배제해 유배지로 보내고 인사평가를 무기로 노조탈퇴를 유도하고 보복인사를 감행한 김재철식 노조 탄압을 후임 경영진도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이다. 그들에 대한 단죄도 곧 이뤄지리라 우리는 확신한다.
하지만 적폐 정권의 희생양이었다며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는 김재철의 행적과 죄질에 비해 대법원 최종 판결은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재철이 공모한 공영방송 장악 공작에 대한 무죄 판단은 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것이다. 방송장악은 국정원장의 직무가 아니므로 남용할 직권이 없다는 법의 형식 논리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에 비판적인 제작진과 출연진을 부당하게 배제시킨 건 방송 독립과 자유를 침해한 위법임을 재판부도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이번 판결이 공영방송 파괴 행적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밝혀둔다.
김재철 안광한 김장겸. 이들 적폐 경영진의 재임 기간은 한마디로 노조탄압의 역사였다. 이들은 정권의 부역자가 되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노조를 탄압하는 데 몰두했고 그렇게 방송독립과 공정방송은 훼손됐다. 이들의 악행과 과오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그들을 탄핵했고 심판했다. 남은 것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합당한 법적 단죄이다. 그래야 제2의 김재철이 나오지 않는다.
2021년 3월 1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