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해임 정당′ 재확인…뻔뻔한 거짓선동 중단하라

′김장겸 해임 정당′ 재확인…뻔뻔한 거짓선동 중단하라

 

 

  법원이 다시 한번 김장겸의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9일, 김장겸과 최기화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MBC를 송두리째 망가뜨린 정점에 있었던 김장겸이 무려 11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지금까지도 자신이 마치 억울하게 쫓겨난 피해자인 양 떠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힐 뿐이다.

 

 

11억 원 손해배상 청구? 배상할 사람은 김장겸이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명확했다. 김장겸, 최기화의 해임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1심 판결에서 일부의 내용만 수정·추가했을 뿐 대부분 그대로 인용했다. 이들의 억지 주장을 더 따져볼 이유조차 없었던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당전보, 조합원 승진배제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마치 아무것도 몰랐다는 식으로 일관한 김장겸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김장겸이 3억 5천여만 원의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부당노동행위, 보도 신뢰도 및 사회적 영향력 하락, 조직관리 및 운영 능력 상실 등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김장겸이 고의로 법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분명히 밝히지만, 김장겸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범법자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지 불과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김장겸을 비롯해 안광한, 권재홍, 백종문 등 MBC 적폐 경영진을 콕 집어 사면·복권하고, 김장겸에게 ‘국회의원’이라는 당치 않은 직함까지 달아줬지만, 그가 부당노동행위 범죄자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김장겸이 MBC에 저지른 패악은 지울 수 없는 치욕적 역사로 생생하게 남아 있다. MBC 구성원들이 김장겸에게 받은 손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다. 손해배상을 해야 할 사람은 바로 김장겸이다.

 

 

2의 김장겸을 막는 것이 방송3법 개정 이유다

 

  그럼에도 김장겸은 지금까지 일말의 사과도, 반성도 없다. 2017년, 자신이 언론노조에 의해 부당하게 쫓겨났다 강변하며, 방송3법 개정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로 삼고 있다. 그러면서 되레 자신이 방송 정상화와 진정한 언론 자유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 한다. 1심과 2심 법원 모두 이견 없이 자신을 범죄자로 판결했음에도, 자신의 범죄 행위를 ‘방송 정상화’와 ‘언론 자유 실현’이라 둔갑시키고 또다시 재현하겠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선봉에서 MBC를 위협하고, 탄압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방송 정상화’를 내세워 공영방송 MBC를 기어이 민영화할 것이란 얘기도 들린다.

 

  김장겸은 방송3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산증인이다. 방송3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오로지 권력의 충견 역할에 충실하며 공영방송을 송두리째 망쳤던 김장겸이 또다시 나타날 것이다. 그 역사적 비극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제2, 제3의 김장겸을 막는 것, 그것이 바로 국민의 명령이다.

 

 

20240621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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