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 파도 끝이 없는
‘MBC 장악’범죄 행각
<100분 토론> 박근혜 정권 오더로 ‘쉬운 해고’ 방송
공영 방송을 장악해온 박근혜 정권과, 이에 부역한 MBC 적폐 인사들의 충격적 범죄 행위가 또 다시 드러났다. 당시 청와대가 직접 노동 시장 개악을 개혁으로 포장해 홍보하기 위해 MBC를 동원했고, 부역자들이 이 방침을 충실히 이행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고용노동 행정의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오늘 공개한 조사 결과를 보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박근혜 정권 청와대는 고용노동부 산하에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이라는 비선 조직을 두고 직접 ‘쉬운 해고’와 같은 노동시장 이슈 여론전을 진두지휘했다. 언론사에 돈을 주고 기사를 사서 원하는 방향으로 기사가 나가도록 한 여론 조작 시도가 20건 이상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TV 토론 역시 여론전에 동원됐으며 그 대상은 바로 MBC의 전통있는 토론 프로그램인 <100분 토론>이었다.
당시 공영방송을 동원한 여론화 작업을 기획하고 지시한 자는 청와대 김현숙 고용복지수석이었다. 청와대는 2015년 9월 주제와 특정 패널 구성안까지 제시하며 이른바 ‘공정 해고’, 즉 ‘쉬운 해고’ 문제를 토론하도록 MBC에 요구했다. 홍보수석실 행정관이 실무를 챙기며 <100분 토론> 추진 현황까지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2015년 9월 22일, <100분 토론> 696회에서는 “노동개혁, 남은 과제는?”이라는 타이틀로 토론이 이뤄졌다.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저성과자 해고, 기준 어떻게?”였다.
2015년, <100분 토론>은 편성제작본부 시사제작국의 프로그램이었다. 토론 진행자는 바로 정연국 시사제작국장이었다. 다들 기억할 것이다. 정연국 씨는 이 방송이 나가고 한 달 뒤 청와대 대변인으로 직행했다. <100분 토론>에서 ‘박근혜의 입’ 역할을 하더니, 실제로도 청와대로 가 ‘박근혜의 입’이 된 것이다. 그리고 편성제작본부장은 김현종 씨였다. 그는 김장겸 보도본부장이 사장이 되자마자, 목포 MBC 사장으로 영전했다.
국정교과서 여론 조작 청부 보도 정황도 추가로 드러나
박근혜 청와대가 국정교과서 국정화 여론전에 MBC를 동원했다는 의혹은 이미 지난해 드러난 바 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서 국정교과서 홍보에 보수단체와 MBC 등을 활용하라는 취지의 메모가 공개됐었기 때문이다. 이 메모가 작성된 시기는 2015년 9월이다.
여기에 오늘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결과가 나오면서 MBC의 청부 보도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 지시에 따라 2015년 10월 교육부에 교과서 국정화 비밀 TF가 구성됐다. 안종범 전 수석의 메모 작성으로부터 약 2주 뒤였다. 이 TF는 기존 검정 교과서가 편향됐다는 논리를 개발하는 동시에,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정화 옹호 발언을 하도록 공작하고, 민간단체의 국정화 옹호 시위, 학계의 국정화 지지 칼럼 등을 추진했다.
이 시기 <뉴스데스크>는 이 여론 조성 계획과 거의 판박이였다. 국정교과서 논란을 다루면서 기존 교과서가 좌편향됐다는 식으로 검정 교과서를 공격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장이 자주 등장했다. 교육부의 국정화 옹호 논리 역시 충실히 전달했다. 그러나 교과서 국정화를 우려하는 대다수의 목소리는 삭제됐다. 김장겸 보도본부장 – 최기화 보도국장 – 김소영 사회1부장 체제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진상 규명과 문책, 철저한 수사와 처벌 이뤄져야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해고,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 당시 노동 정책은 민감하고 논란이 상당했으며, 노동계의 반발도 격렬했다. 국정 교과서 역시 학계와 교육계 대다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뜻대로 강행됐다. 이런 일방향 정책을 정권에 유리하게 홍보하기 위해 박근혜 청와대는 공영방송 MBC를 동원했고, 부역자들은 이에 협력, 부역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이를 심각한 범죄 행위로 보고 당시 이병기 비서실장과 김현숙 수석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역시 이병기 전 비서실장, 김상률 전 교육문화 수석 등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와 검찰의 수사를 요청했다.
여기에 그쳐서는 안된다. 이 과정들에 MBC의 어떤 인사가 개입하고 청와대의 지시를 수행했는지 별도의 진상 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박근혜 정권과 부역자들은 공영방송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민주적 여론 형성 기능을 파괴했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 방송법을 어긴 범법 행위이다.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불편부당한 공정방송, 편성 보도 제작의 독립과 자율을 규정한 MBC 방송강령을 짓밟았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된다는 제작 준칙을 어긴 사규 위반 행위이다.
시청자의 자산인 공영방송을 특정 집단에 가져다 바치는 이런 조직적 범죄가 다시는 MBC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숨기려 해도 언젠가는 드러난다. 노동조합도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인 절차를 포함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2018년 3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