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권‘언론장악 음모’의 진실 규명 계기돼야
특별근로감독 6명 기소의견 송치에 부쳐
전·현직 임원들 범죄 행위에 민사적 책임까지 물을 것
지난 6월 말부터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오늘 김장겸 사장 등 MBC 전·현직 임원과 고위 간부 6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기소 의견 송치 대상자는 김 사장 외에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과 백종문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이다.
당국의 조사 결과 이들은 노동조합 소속 사원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과 노조 탈퇴 종용 및 육아휴직 조합원 로비 출입 저지 등을 통한 노조 지배 개입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장겸 사장은 지난 2월 취임 이후는 물론 이전부터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을 거치면서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노조원에 대한 각종 인사상 불이익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 수 년에 걸쳐 자행된 MBC에서의 노동 탄압은 사상 최악의 수준이었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어제 MBC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법이 생긴 이래 가장 악질적”이라고 말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철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해 기소 의견 대상자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의 실체를 규명하고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신병 확보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도주나 증거 인멸 등 추가적인 수사 방해 시도도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다.
형사적 처벌과 별도로 노동조합은 이들의 개별 범죄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반드시 민사적 책임도 물을 것이다. 최악의 노동 탄압으로 공영방송 MBC를 파괴하고 사원 개개인들에게 끼친 이들의 해악은 형사적 단죄로만 그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6명 외에도 권재홍 전 부사장(현 MBC플러스미디어 사장)과 이진숙 전 보도본부장(현 대전MBC 사장) 등 다른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들 역시 임원으로 재임하며 노조 파괴와 조합원 탄압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실무에서 총괄하고 기획한 장본인들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MBC를 짓누르고 있는 악질적인 노동탄압의 참상은 과거 이명박 정권 시절부터 국가의 정보기관이 동원된 결과로 드러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MBC 장악 문건은 사실상 노조 파괴와 조합원 탄압의 지침서였다. 정권 차원에서 반헌법적인 공영방송 파괴가 기획됐고, 국정원의 지시를 받은 MBC내의 공범자들이 그대로 실행했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MBC 전·현직 임원들의 범죄 행위는 단순히 노동관계법 위반에 그치지 않는다. 검찰 등 수사당국은 과거 정권이 거대한 음모로 기획한 공영방송 장악의 진실을 규명해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7년 9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