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폄훼기사’공개했다 징계받은 기자…1심 법원, “정직 취소하라”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어제(1/14) 신지영 기자 정직 무효 판결…
– MBC 사측의 부당징계에 법원 또다시 철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신지영 기자가 MBC(사장 안광한)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소송에서 어제(1월 1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 기자에게 내려진 정직 1월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면서 “소송비용은 패소한 MBC가 부담하라”고 주문에서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직처분은 해고 다음으로 중한 징계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징계 처분은 그 징계 사유에 비추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과중하다”고 밝혔다.
신지영 기자는 지난해 5월 7일, <뉴스데스크>의 논평뉴스인 ‘데스크 리포트’ 코너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었던 박상후 당시 전국부장의 기사( [함께 생각해봅시다]분노와 슬픔을 넘어서 ) 초고를 보도국 내부 전산망에서 복사해, 회사 내 타 국·실에서 일하는 입사 동기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했다. 이후 회사가 이를 이유로 지난해 6월 2일 신 기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자 신 기자는 이에 반발해 징계의 부당함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는 방송 전 출고되지 않은 기사 원고(초고)를 타국실로 유포함으로써 업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한 것”인데,
① 이 사건 기사는 신 기자가 초고를 공개한 때로부터 불과 수 시간 만에 전국에 방송되었고, 그 내용이 초고와 동일하였던 점
② 신 기자가 이 사건 기사 초고를 공개한 상대방은 모두 회사 직원들인 원고의 입사동기 42명에 한정되며, 이 초고가 42명 외의 사람들에게도 공개될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는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기사의 방송 후 그 내용에 관해 회사 안팎으로 논란이 있었고, 신 기자 역시 이 사건 기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초고를 공개하였던 바, 공개의 시점을 제외하면 이에 대한 비판 자체는 금지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 기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시했다. (끝)
조회수 3,934
저작권자 ©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