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국회 내 시위’ 자유한국당 형사 고발 방침
‘국회내 평화적 의사표현’ 고발한 자유당에 법률적 맞대응 불가피
자유한국당이 오늘(17일)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이하 조합)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에서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회의장 앞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MBC 언론노조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고발 근거로 내세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11조를 살펴보자. ‘누구든지 다음 각호(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등)에 해당하는 청사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적시돼 있다. ‘옥외’ 집회와 시위를 금지했을 뿐 국회 ‘경내’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다.
더욱이 이 법 조항의 적용 대상은 ‘누구든지’라고 돼 있다. 지난달 4일 한국당 의원 90여 명은 ‘김장겸 MBC 사장의 체포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한국당의 주장을 그대로 적용하면,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집시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국회의원들이라고 법 적용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합은 자유한국당을 조만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국회 내 시위가 불법’이라는 한국당측 주장에 따르면, 지난달 4일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위를 벌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공동건조물 침입)’했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각자 손팻말을 들고 목소리 높여 구호까지 외쳤다. 다른 동료 의원들의 사진 촬영도 막아서는 등 물리적 충돌까지 빚었다. 반면 한국당이 ‘불법 시위’라고 주장하는 지난달 13일 조합의 의사 표현은 20여 명이 손팻말을 들고 평화롭게 의사를 전달했을 뿐이다. 국회의원 등 다른 사람들의 업무나 통행에 전혀,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았다.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자유롭게 의사를 전달하는 곳이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조합은 법과 상식에 따라 평화롭게 의사를 전달했을 뿐, 한국당 의원들의 시위처럼 물리적 충돌을 빚지도 않고 고성을 지르지도 않았다. 조합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고발은 적반하장일 뿐이다.
우리 조합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고 지지한다. 자유한국당의 표현의 자유도 역시 존중한다. 그러나 한국당 측이 조합의 평화로운 의사 표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만큼, 조합 역시 부득이 수사당국과 사법부의 법률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에 대한 형사고발을 결정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2017년 10월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