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제작가이드라인
방송출연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준칙
- 목적
방송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 준칙은 모든 제작진, 출연자, 보호자들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한다.
- 용어의 정의
가. ‘제작진’이란 기획, 촬영, 음향, 미술 등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일체의 사람들을 말한다.
나.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자를, ‘아동’은 13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 ‘보호자’란 아동에 대해서는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말하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 ‘출연자’란 ‘저작권법 제2조제4호’의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 또는 방송에 출연하는 일반인을 말한다.
- 적용범위
가. 이 준칙은 방송사가 고용한 자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프리랜서와 제작사·기획사(소속 직원과 계약자 포함) 등 제작진, 성인 출연자,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보호자 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나. 이 준칙은 방송사 스튜디오, 외부촬영지 등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준수되어야 한다.
- 일반원칙
가. 제작진은 방송제작 전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나.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보호는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 책임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방송사·제작진·출연자·보호자 등 모든 방송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공동 책무이다.
- 제작을 위한 사전조치
가. 아동·청소년 출연과 캐스팅
1) 근로의 최저연령은 15세이나, 방송 제작·촬영은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로 예외로 적용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다.
2) 아동·청소년 출연자 선발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나. 사전설명과 동의
1) 제작진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프로그램 기획의도, 촬영형식, 주요내용, 출연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한다.
2) 제작진은 방송 제작·촬영에 대해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다.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의 의견이 다르거나 아동·청소년과 보호자가 모두 동의한 경우에도 제작진은 객관적이고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방송출연 이후의 상황이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다. 계약과 보수지급
1)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따르며, 제작·촬영 조건 등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아동·청소년 출연자와의 계약서에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제작진은 아동·청소년의 의사표시에 반하는 출연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4) 아동·청소년은 독자적으로 출연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절히 지급될 수 있도록 처리한다.
- 제작과정과 후속조치
가. 아동·청소년의 제작·촬영시간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제작·촬영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 ‘제23조’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나. 영유아 출연자 특별조항 영유아(0세부터 6세 미만) 출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촬영 현장에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며, 신체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작·촬영시간을 특별히 유의하여 관리한다.
다. 학습권, 건강권, 휴식권 등 인권 보호
1)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제작·촬영시간은 가급적 학교 수업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정한다.
2) 제작진은 제작·촬영 중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여부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에 이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제작진은 아동·청소년의 제작·촬영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지연되는 경우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한다.
4) 제작진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충분한 휴식시간, 수면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라. 성 관련 보호 등
1)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이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과다한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마. 신체접촉 및 언어표현
1) 건강과 안전 등 불가피한 상황 등을 제외하고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신체접촉은 금지된다.
2) 아동·청소년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며 그에 맞는 바른 언어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동기부여 등을 이유로 과도한 충격, 공포, 불안감을 조성하는 폭력적인 언어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나이, 성별, 장애, 인종 혹은 국가, 종교, 성적 정체성 등을 이유로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차별적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바. 재연이나 극 출연
1) 성폭행 등 잔혹한 범죄 행위가 포함된 장면을 연출할 경우 아동·청소년에게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배역을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 제작진은 아동·청소년 출연자 및 보호자에게 극 연출의 의도와 상황을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하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물리적·정서적 고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의 보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아동·청소년의 신분으로 부적합한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장면, 아동·청소년의 흡연·음주 장면 등은 ‘방송심의규정’에 따라 금지된다. 제작진과 보호자는 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이 흡연·음주 문화를 일상적인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한다.
사. 인터뷰 출연
1)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인터뷰를 위한 동의를 얻을 때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가 인터뷰의 목적과 성격을 알고 있는지, 인터뷰에 출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이해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2) 아동·청소년들이 솔직하게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 있는 만큼 그들 자신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한다.
3) 아동·청소년과 인터뷰하는 경우 제작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유도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의견을 왜곡하여 방송해서는 안 된다.
4) 아동·청소년이 범죄 사건에 관련된 경우 아동·청소년과 보호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직접 인터뷰가 필요한지 숙고해야 한다. 인터뷰 동의를 얻었더라도 필요이상으로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는 등 아동·청소년에게 공포, 불안을 야기하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 안전과 보호
가. 안전과 사이버 괴롭힘
1) 방송 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안전은 프로그램 제작보다 우선한다.
2) 아동·청소년이 단체로 출연하는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인솔자나 안전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정서적, 물리적으로 안전한 상황에서 제작촬영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3) 아동·청소년이 방송 출연으로 인해 사이버 괴롭힘, 악성 댓글 등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사이버 괴롭힘 등 피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여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최대한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나. 사생활 보호 등
1)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 노출로 그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 성명과 초상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주변 상황이나 맥락으로 아동·청소년이 누구인지 신원이 밝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음성, 화면을 통해 학교, 거주지 등 장소나 사람이 특정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제작진의 책임과 의무
가. 제작진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침해 사실을 안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제작진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출연자가 요청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 제작진은 아동·청소년 보호문제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 담당 부서장이나 프로그램 책임자와 상의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