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제작가이드라인
선거방송 제작준칙
- 선거방송의 목적과 시행
가. 의 선거방송은 공영방송의 사명에 따라 공명선거 실현에 이바지하고, 유권자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이 준칙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와 관련된 의 모든 프로그램(이하 ‘선거방송’이라 한다)에 적용된다.
다. 선거방송 제작에 참여하는 단위조직은 담당 국장(단 라디오본부는 본부장)의 책임하에 이 준칙을 실행한다. 각 단위별로 실행․감독을 위해 (가칭)[선거방송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라. 각종 선거 관련 프로그램의 심의는 이 준칙에 준하여 시행한다.
- 선거방송 제작의 기본 원칙
가. 불편부당하고 객관적인 보도
1) 선거를 앞두고 독립적인 보도·제작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외압을 단호히 배격한다.
2)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한다.
3) 후보자와 정당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내용을 균형 있게 다루기 위해 노력한다.
4) 선거와 관련된 사실과 정보를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보도하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보도해 유권자를 혼동케 하지 않는다.
5) 선거방송은 지역주의를 배제한다. 지역감정, 지역 여론에 편승해 특정 후보나 정당을 비호하거나 비방하지 않으며, 지역별 득표 분석은 현상 적시 이외에 불필요한 해석을 삼간다.
나. 다양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
1) 선거방송은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이 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권자가 제기하는 의제를 중심으로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에 대해 검증하며, 유권자가 필요로 하는 정책이 선거 의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선거방송은 토론과 인터뷰를 통해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과 비전을 충분히 전달하며, 전문가와 시민들이 정당과 후보자에게 질문할 기회를 제공한다.
3) 선거방송은 경마식 보도를 지양하고 공약 정책 및 후보자의 자질을 객관적으로 검증 보도하여 공정한 정책 경쟁을 유도한다.
4) 각 당의 경선, 전당대회 등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집 프로그램을 적극 편성하며, 군소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한다.
다. 후보자 및 공약 검증
1) 경력․학력․재산․병역․전과 등 후보자의 공직 적합성과 자질 검증에 관한 사항은 확인된 사실을 기초로 보도한다.
2) 특정 후보자의 공직 적합성을 비판하는 내용을 보도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당사자가 소명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밝히고 보도한다.
3) 후보자의 가족이나 후보자 측 주요 인사에 관해 후보자와 같은 기준으로 검증하는 보도를 할 수 있다. 다만 사생활에 대한 내용은 해당 공직 수행의 자격을 판단한다는 검증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신중하게 보도한다.
4) 정당의 정책이나 후보자의 공약을 소개할 때는 재원 조달 방안, 이행 방법 등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함께 보도한다.
5) 특정 후보에 대한 폭로성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도를 주의하고, 사실 관계를 철저하게 확인한 뒤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폭로성 주장을 보도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무 담당 부서의 사전 자문을 구해야 하며, 폭로의 대상이 된 후보 측에 충분한 반론 기회를 제공한다.
6) 폭로성 주장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거나 반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주장을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특정 후보에 대한 폭로성 주장을 보도한 후, 폭로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그 내용을 보도한다.
라. 여론조사
1) 선거를 앞둔 시기의 여론조사는 법적 금지기간을 제외하고 매월 초에 실시해 보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 경선 중이거나 급격한 지지율의 변화가 있을 경우 1주 또는 2주 단위로 조사한다.
2) 여론조사 결과는 응답자들의 답변 결과이므로, 국민 전체의 의견으로 과장하여 보도하지 않는다.
3) 여론조사 질문 내용은 후보의 지지도 이외에 가상대결, 정책 이슈별 반응 등을 포함해 다양한 주제로 할 수 있다.
4) 여론조사 결과를 전할 때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반드시 밝혀야 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5)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조사방법을 사용하거나,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는 유사 여론조사 결과는 보도하지 않는다.
6)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으로 표현한다.
7) 타 언론사 및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할 때도 이상의 원칙을 적용한다.
마. 공명선거 및 유권자 참여 유도
1) 유권자를 위한 온라인 정보 제공
가)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서 유권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TV뿐 아니라 SNS, 웹사이트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적극 활용한다.
나) 공명선거 및 유권자의 선거 참여 고취를 위한 온라인 홍보를 적극 실시한다.
2) 건전한 선거운동의 장려
가) 금권 선거나 관권 선거, 불법·타락 선거 운동은 철저히 감시해 적극적으로 보도한다.
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을 경우에는, 해당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보도할 수 있다.
다) 선거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은 유권자가 알 수 있도록 수시로 쉽게 풀어 설명한다.
라) 시민단체의 건전하고 적법한 공명선거 독려 활동을 적극 소개한다.
마) 정치적 냉소나 불신을 조장하는 보도는 지양한다.
- 선거 보도
가. 취재 ․ 보도의 정치적 독립성
1) 특정 정당, 후보자, 지지세력, 단체 및 개인의 압력에 의해 보도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다.
2) 개인적 정치향, 이해관계, 지연, 학연 및 친소관계 등에 따른 편향성을 배격한다.
3) 취재기자와 해당 분야의 데스킹 담당자, 부서장 및 보도 책임자(국장) 등 기사 작성과 편집, 제작의 권한을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 외에 누구도 취재 내용이나 방송 여부에 관여할 수 없다.
4) 선거 취재와 관련한 비용은 가 부담하며,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편의나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5) 비보도(오프 더 레코드), 보도유예 요청(엠바고)은 존중하되 가급적 해제되도록 설득한다. 엠바고 승낙과 파기 등의 자세한 사항은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준칙’의 ‘비보도·보도유예’ 항목을 따른다.
나. 취재․편집의 자율성
1) 선거보도 기사의 비중은 해당 부서장이 취재기자와 협의하여 판단하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편집회의는 이 판단을 존중한다.
2) 보도 책임자(국장)는 부서장의 정당한 판단을 저해하는 사내․외 압력에 적극 대처하고 불공정 보도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3) 선거보도와 관련해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격월로 자문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 선거보도 순서
1) 공식적인 후보자 등록 기간 전에는 여당, 제1야당, 제2야당, 군소정당, 무소속의 순서를 유지하며, 후보 등록이 완료된 뒤에는 후보에게 부여된 기호 순서를 따른다.
2) 선거 관련 일반 보도에서는 여야의 순서보다 기사의 비중이 우선하며, 이 때 기사의 비중은 해당 보도 관련 부서가 판단하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편집회의는 이 판단을 존중한다.
3) 기사 비중의 판단은 언론의 양식과 보편적 상식을 바탕으로 한다.
라. 시간배분
1) 여야 후보와 관련한 보도 기사의 개수와 시간은 균등하게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군소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공평하게 기사 개수와 시간을 배정하도록 노력한다.
3) 뉴스 리포트뿐 아니라 취재기자가 출연하여 보도할 때도, 각 후보자에 대해 최대한 균등한 시간을 배분하도록 노력한다.
4) 개별 보도의 기사 길이는 내용과 비중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절한다.
마. 영상취재, 화면 편집
1) 영상취재 기자와 영상편집 담당자는 선거 관련 현장 보도가 공정성과 불편부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한다.
2) 영상취재 기자와 영상편집 담당자는 객관적인 화면 구성을 위해 취재 기자와 긴밀히 협의한다. 특정 후보에게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는 화면 사용에는 신중해야 한다.
3) 후보자들의 유세 및 연설 화면은 최대한 동일한 각도와 규격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삽입 화면과 현장음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편집한다.
4) 맥락과 무관하게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화면과 음향은 방송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일반 뉴스
1) 정치와 무관해 보이는 일반 뉴스도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선거를 앞둔 기간에는 특정 정당 및 후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2) 대통령이나 정부 관료가 공개적으로 발표·지시하는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해 보도할 때는,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선심성 의도가 아닐지 경계해야 한다.
3) 외신이 바라보는 특정 정당 및 후보의 유․불리 전망 보도를 인용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4) 특정 정당 및 후보와 특정 언론사의 논쟁은 양측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사실로 확인된 사안에 한해 보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 토론 방송
가. 토론 방송의 목표
1) 유권자의 바른 판단을 위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한다.
2) 정책대결을 유도해 선거문화의 발전을 꾀한다.
3) 공정성과 형평성, 기회균등의 원칙을 지킨다.
나. 토론 방송의 편성과 일반원칙
1) 선거 토론 방송은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2)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토론 방송 참여 기회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후보자 개별 토론 방송은 가급적 동일 시간대에, 동일한 방송 분량으로 편성하며, 예고 방송과 후보자 관련 사전 제작물(리포트 또는 영상 구성물 등) 역시 동일한 시간 분량과 포맷으로 처리한다.
4) 후보자의 분장은 에서 준비하는 것이 원칙이나, 후보 측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5) 후보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토론의 구체성을 높이고 문제 제기와 해명을 검증할 수 있는 보조 자료(출판물, 그래프 등)를 활용할 수 있다.
6) 특정 후보와 긴밀하게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가 개최한 토론은 방송하지 않는다.
7) 선거 토론 방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분야별 외부 전문가 7명 이내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8) 선거 토론 방송 제작진은 후보자들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하고,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바로잡고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다. 자문위원회
1) 자문위원회는 학계와 법조계, 사회단체 등 각계 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후보자 토론 방송이 되도록 자문한다.
2) 자문위원회는 후보자 토론 방송이 실질적인 정책 토론이 되도록 정책 위주의 주제를 선정한다.
3) 자문위원회는 패널과 각종 단체, 학계 등에서 제시한 질문 내용 가운데서 가장 적합한 것을 선정할 수 있도록 자문한다.
4) 자문위원회는 토론방송이 끝난 뒤 철저한 분석 평가로 다음에 있을 토론방송이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자문한다.
라. 토론자 선정
1) 선거 토론 및 정책 토론에 참여할 후보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한다.
가) 국회의원 5인 이상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
나) 또는 중앙 일간지와 지상파 중앙방송사 등 3개 이상의 중앙 언론사가 조사해 보도한 여론조사(토론 개최일 이전 30일간)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단 지방의회 선거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 언론 포함.
다) 또는 중앙 일간지와 지상파 중앙방송사 등 3개 이상의 중앙 언론사가 조사해 보도한 여론조사(토론 개최일 이전 30일간) 결과, 정당 지지율이 평균 10% 이상인 정당의 후보자
2) 위 1)항의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 중 국민의 알권리와 효율적 토론을 위해 후보 2 명만을 초청해 후보 간 1:1 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
3) 위 1)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후보자에 대해서도 유권자의 알 권리 충족 및 뉴스 가치 판단에 의거해 별도의 토론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마. 패널과 질문
1) 토론 패널은 특정 정당 및 후보와 무관한 전문가 군 안에서 토론 주제에 맞게 선정한다.
2) 개별토론의 토론방송에 응하는 후보자가 많으면 후보자 추첨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패널을 운용한다.
3) 깊이 있는 정책토론을 유도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 유권자들의 후보 자질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토론 주제와 관련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인신공격성 질문은 배제한다.
4) 방송 하루 전까지 후보자 진영 실무 책임자에게 토론 주제의 개략적인 내용만을 통보한다.
바. 토론 방송 형식
1) 후보자가 토론 방송에 출연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알리고 출연에 응한 후보자들만으로 토론방송을 실시할 수 있다.
2) 각 당의 후보 경선에 나선 예비후보와 주요 정당의 확정 등록 후보 개별 초청토론처럼 토론자가 한 명일 경우 토론 방송은 사회자 1명과 주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이 청문회 식으로 진행한다.
3) 후보자간 1대1 토론이나 다자간 토론일 경우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4) 후보자간 1대1 토론이나 다자간 토론은 사회자 1명이 진행하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자유로운 발언기회를 주되 발언시간은 공평하게 배분한다.
5) 후보자가 답변과 질문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시간 확인 장치(팻말, 디지털시계, 소리 신호 등으로 30초 전, 20초 전, 10초 전, 시간초과 표시)를 운용한다.
6) 토론의 사회자는 특정 정당 및 후보와 관계없는 중립적 인사 가운데 선정한다.
- 개표방송
가. 정확도 우선의 원칙
1) 개표방송은 신속보다는 정확성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2) 예측 결과를 발표할 때는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을 명시하고 예측에 대한 신뢰수준과 오차 범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3) 예측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시청자에게 알기 쉽게 전달해야 한다.
4) 개표 결과 예측이 크게 빗나갔을 경우, 개표방송 말미에 시청자에게 혼동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한다.
5) 총선 및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는 지역이 많을 경우 정당별 의석수를 예단해서 발표하지 않는다.
나. 개표방송의 진행자
1) 개표방송의 진행자는 정치적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며 객관성과 균형감을 잃지 말아야 한다.
2) 개표방송의 진행자는 개인적 감정에 따라 자의적으로 진행하거나, 편견을 담은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개표방송의 진행자는 조사 결과를 해석할 때 일관성 있는 용어를 사용하며, 선거의 본령을 호도하는 표현(전투용어, 스포츠 용어, 비어, 특정 지역과 지역민을 비유한 은어, 정치적 선동 구호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4) 개표 관련 용어(우세, 경합, 혼전, 확실 등)는 명확하게 정의해서 사용하며 가급적 당선 확률의 개념을 도입해 정의하도록 한다. 개표방송의 진행자는 시청자들이 이같은 개념을 주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시사 및 일반 방송
가. 후보자 출연금지
1) 보도와 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서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 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 효과를 주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
2) 위 기간 중 후보자의 저작물, 후보자가 출연한 음반․영상물, 후보자가 운영하는 사업체, 후보자가 속한 단체의 활동 등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
3) 위 기간 중 후보자가 출연하거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음성 또는 상징을 이용해 제작된 광고를 방송해서는 안 된다.
4) 위 기간 중 후보자의 친인척이나 지인,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 선거운동원 등을 출연시켜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 등을 방송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나. 제작 준칙
1) 위 기간 중 후보자를 직접 거론하거나 그 후보자를 연상할 수 있는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후보자가 그가 속한 정당에 유리,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서는 안 된다.
2) 위 기간 중 선거 부정, 혼탁 등 문제점을 고발하는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해당 지역이나 당사자의 행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지역이나 인물의 실명화가 선거운동에 악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위 기간 중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과 지역민에 대한 집중 부각 또는 의도적 배제, 지역감정을 조장할 수 있는 소재와 표현을 삼간다.
4) 위 기간 중 후보자, 정당, 후보자가 운영하는 사업체, 후보자가 속한 단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프로그램을 제작해서는 안 된다.
5) 선거의 과열이나 혼탁상을 고발, 풍자하는 경우에도 유권자에게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줘 선거권 행사를 포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다. 프로그램 진행자
1) 프로그램 진행자는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 정치적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며 객관성, 균형감을 잃지 말아야 한다.
2) 프로그램 진행자는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 개인적 감정에 따라 자의적으로 진행하거나, 편견을 담은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프로그램 진행자는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 선거의 본령을 호도하는 표현(전투용어, 스포츠 용어, 비어, 특정 지역과 지역민을 비유한 은어, 정치적 선동 구호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 이 밖의 사안들은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준칙‘을 준용한다.
- 부칙
가. 이 준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관례적 기준에 따른다.
나. 위 준칙 운영과 관련해 제작진 사이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 제1항에 따라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