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편성규약
제정 2001. 09. 10.
개정 2021. 02. 04.
방송은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을 통하여 국민의 화합과 민주사회의 유지 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나아가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해야 한다. 이는 방송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의무이며, 방송인 모두가 지켜야 할 숭고한 사명이다.
편성․보도․제작에 종사하는 방송인은 누구나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편성 보도 제작 종사자들은 이 같은 권리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엄숙히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방송물 제작에 임하여, 올바른 여론 형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써야 한다.
이에, 문화방송은 헌법과 방송법(2000.01.12 제정)의 기본정신에 따라, 방송의 독립과 편성․보도․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방송의 공적 책무를 다하고자 취재 및 제작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근로자대표와 합의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문화방송이 내외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을 지키고, 문화방송에 근무하는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공정방송을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편성”이라 함은 방송되거나 뉴미디어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의 종류, 내용, 분량, 시각, 배열을 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행위이다.
②“보도”는 취재 항목 선정에서부터 기사 작성, 편집과 제작을 거쳐 뉴스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전과정의 행위를 통칭한다.
③“제작”은 기획에서부터 완제품 제작을 거쳐 시청자에게 전달되는 전과정의 행위를 통칭한다.
④“방송편성, 보도, 제작자”(이하 ‘방송제작자’라 한다)라 함은 문화방송에 근무하는 자로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종사하거나 ‘뉴스 또는 프로그램’(이하 ‘방송물’이라 한다)의 취재 및 제작에 종사하는 자를 통칭한다.
⑤“회사”라 함은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말한다.
⑥“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2018. 06. 28. 개정>
제3조(편성, 편집의 권한과 책임)
①문화방송의 방송물을 편성, 편집하는 권한은 국민의 알권리로부터 나온다.
②편성, 편집은 국민의 건전한 여망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엄숙히 책임을 진다.
제4조(방송의 기본정신)
①방송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권리와 의무는 내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②방송은 국민의 윤리적ㆍ정서적 감정을 존중해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국민화합과 국제친선에 이바지해야 한다.
③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ㆍ신장해야 한다.
④방송은 성별, 연령, 직업, 종교, 신념, 계층,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⑤방송은 사회교육 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보급, 확산하며,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⑥방송은 정부나 정당, 정치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쪽에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방송의 독립성 보장)
①문화방송의 모든 구성원은 외부의 정치, 경제, 사회적 이익집단은 물론 방송 조직 내의 부당한 간섭과 방송 종사자의 사적 이익으로부터도 방송의 독립성을 지킨다.
②문화방송의 사장은 방송과 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부당한 외부간섭을 배제하고 방송의 독립을 지킬 책무를 진다.
③편성, 보도, 제작상의 실무권한과 책임은 관련 국장에게 있으며, 경영진은 편성 보도 제작상의 모든 실무에 대해 관련 국장의 권한을 보장한다. <2018. 06. 28. 개정>
제6조(방송제작자의 공적 책무)
①방송제작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②방송제작자는 방송물을 통해 민주적 여론형성과 평화통일에 이바지해야 하며,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성별간의 격차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방송제작자는 방송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방송제작자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방송물을 제작하거나 사적인 이해를 방송물에 반영해서는 안된다.
⑤공정방송은 문화방송 구성원의 핵심적인 노동조건이다. <2018. 06. 28. 개정>
제7조(방송제작자의 권리)
①방송제작자는 방송물 제작에 임하여 양심에 따라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방송제작자는 회사의 편성, 보도, 제작상의 의사 결정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회사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③방송제작자는 회사의 정기, 부분 개편시 편성정책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당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방송제작자는 상급자로부터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또는 사상적 신념에 반하는 방송물의 제작을 요구받거나 편성을 요구받을 경우 그 근거와 이유를 당해국장으로부터 설명들을 권리가 있다.
⑤편성 또는 편집상 방송 예정이던 방송물이 당해 방송제작자의 의사에 반해 방송이 취소되거나 내용 또는 의미가 변형, 왜곡돼 전달될 경우 그리고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을 경우 방송제작자는 당해국장으로부터 그 근거와 경위를 설명들을 권리가 있다.
⑥방송제작자는 사회적 정의와 진실에 근거한 사실의 은폐나 삭제를 강요받지 아니 한다.
⑦방송제작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조직변경이나 상급자의 인사이동 및 방송물 제작과 관련된 예산편성의 변동을 당해국장으로부터 설명들을 권리가 있다.
⑧편성, 보도, 제작 부문 국장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제작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국 구성원들은 국 회의를 열어 구성원들의 의견을 종합 제시할 수 있다.
⑨보도 및 보도제작프로그램의 편집회의는 해당 국 방송제작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공개 방식은 편성보도제작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018. 06. 28. 개정>
제2장 편성보도제작자위원회(약칭 편성위원회)
제8조(편성보도제작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문화방송은 사내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편성의 독립성과 취재 및 제작종사자의 자율성 및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편성보도제작자위원회(이하 ‘편성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한다.
제9조(편성위원회의 선임과 구성)
① 편성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회사측과 근로자측 동수로 구성한다.
- 회사측: 사장과 보도, 편성, 제작 담당 임원을 포함한 5인
- 근로자측: 근로자대표가 선정한 5인
②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 근로자측 편성위원은 보직간부를 제외한 방송제작자들의 투표를 거쳐 선정한다. 이 때 투표방식은 위원 후보 별 투표가 아니라 ‘5인의 편성위원 후보단’에 대해 1인 1표를 행사하는 것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견 조율 및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편성위와 관련한 실무 담당자를 회사와 근로자대표 양측이 1명씩 선임할 수 있다. <2018.06.28. 개정>
제10조(편성위원)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퇴직 등의 사유로 위원 교체가 필요할 경우 교체된 위원이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②회사는 위원이 정상근무시간에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위원들은 자신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③위원은 자신이 소속한 부문이나 조직, 직종 또는 직급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되며 공익성과 공공성에 입각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2018. 06. 28. 개정>
제11조(편성위원회의 기능)
다음 각 호의 경우 편성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이견을 조정한다.
- 방송강령과 관련해 방송제작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 방송제작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방송제작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 편성규약 제 5조와 제6조, 제7조 각 항과 관련해 방송제작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 방송물의 편성. 편집. 취재. 제작 등과 관련하여 방송제작자의 자율성 침해 논란이 있는 사안
- 기타 방송제작자가 요구하는 경우 <2018. 06. 28. 개정>
제12조(회의 소집)
①편성위원회는 제11조 각 호의 안건과 관련하여 회사측 또는 근로자대표측 중 어느 한쪽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위원회를 개최한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 회사측 또는 근로자대표 측의 요구가 있은지 24시간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한다.
②회의는 월 1회 정례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양측 합의로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018. 06. 28. 개정>
제13조(회의결과 처리)
①편성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심의하여 이의제기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②편성위원회는 위원회의 합의로 요약한 회의 내용과 결과를 사보와 사내 전자게시판에 공지 하여야 한다.
③편성위원회에서 사측과 근로자대표측의 이견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시청자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018. 06. 28. 개정>
제14조(자료제출과 출석 요구)
①근로자대표측 위원은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과 관련된 자료를 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고 회사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②편성위원회는 관련국실장과 해당안건을 논의하며, 제7조제4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출석 요구가 있을 때 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2018 .06. 28. 개정>
제15조(편성, 편집에 관한 회의 참여)
①근로자대표측 편성위원은 회사의 정기, 부분 개편에 관련하여 구성원들이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근로자대표측 편성위원은 근로자대표로서 편집에 대해 구성원이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018. 06. 28. 개정>
제3장 방송강령 및 프로그램 제작준칙
제16조(방송강령)
회사와 근로자대표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지키고 방송제작자의 공적책임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방송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2018. 06. 28. 개정>
제17조(프로그램 제작준칙)
①회사와 구성원은 방송의 독립을 지키고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방송제작자의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개별 프로그램의 제작준칙을 만들어 시행한다.
②(선거방송) 회사는 선거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제작시 정치적 중립과 균형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제정한 선거방송 보도준칙을 준수해야 한다.
③(토론 프로그램) 회사는 토론프로그램 제작시 내용과 절차의 형평을 유지하고 공정한 여론 형성에 힘써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제정된 토론 프로그램 제작준칙을 준수해야 한다. <2018. 06. 28. 개정>
제4장 보칙
제18조(방송편성규약 등의 준수)
①방송편성규약과 방송강령 및 프로그램 제작준칙은 회사의 구성원 모두가 준수해야 하며 사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②회사에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외주제작자는 회사의 제작지침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문화방송의 방송편성규약과 방송강령 및 프로그램 제작준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19조(방송편성규약의 개정)
방송편성규약은 취재 및 제작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근로자대표와 합의해 개정한다. <2018. 06. 28. 개정>
제20조(보칙)
근로자대표 혹은 교섭대표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방송편성규약과 관련된 조항이 체결될 시, 본 사규에 즉시 반영한다. <2018. 06. 28. 신설>
부칙
이 규약은 2021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