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보도 감시단 보고서3호] 왜 ‘법정제재’는 되풀이되는가?

또 법정제재… ‘지상파 방송사 최초’ 불명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4월10일 전체회의를 열고 3월20일 MBC <뉴스데스크>가 다른 정당의 예비 후보 소식은 전하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예비후보들의 소식을 보도하지 않고 누락한 것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법정 제재인 ‘주의’ 는 과징금 부과 ‧ 경고 등에 이은 중징계 조치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0일 <뉴스데스크> 보도가 ‘보도의 균등한 기회 보장과 형평성 원칙을 어겼다’ 고 판단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달 21일 <백분토론>에 출연해 ‘공영방송 정상화’ 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뒤, MBC가 <뉴스투데이>와 <뉴스데스크>를 통해 거듭 문 후보를 비난한 것에 대해서도 ‘의견 제시’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최근 주요 선거 때마다 MBC는 반복해서 법정 제재 등 각종 제재를 받고 있다. 5년 전인 2012년 10월 23일, MBC는 대선관련 보도와 관련해 법정제재를 받았다.  MBC는 안철수 후보 박사학위 논문이 서울대 서 모 교수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기사에서 동명이인의 다른 논문을 비교 논문으로 제시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하지도 않았다는 이유였다. 한마디로 황당한 리포트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mbcfreedom/220980397719?referrerCod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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