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진행된 국회 과방위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방송3법에 대해 언급을 피하면서도,
방문진 이사 선임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법원에서 방통위원 2명이 기형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에 대해 거듭 문제를 지적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은 김장겸과 최기화가 제기한 부당해임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등을 했던 김장겸의 해임은 정당했고, 귀책 사유가 김장겸에게 있기 때문에
어떠한 손해배상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방송3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제2, 제3의 김장겸이 다시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공영방송이 정치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고,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조합은 윤석열 정권과 방통위의 MBC 장악 시도를 막고,
방송3법 개정이 완수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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