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오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6인에 대해 형법 제123조, 제30조에 따라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피고발인들은 지난 7월부터 약 한달 간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과 방문진 사무집행에 대해 검사·감독을 했고, 지난 18일 방통위 제33차 위원회에서 김기중 방문진 이사를 해임했습니다.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과 김기중 이사의 해임 과정에서 피고발인들이 보여준 행태는 졸속 그 자체였으며, 법이란 법은 모두 위반했습니다.
이에 MBC본부는 이동관 등 6인에 대해 고발하기에 이르렀으며, 피고발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 이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획과장)
- 배중섭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
방통위는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이 진행 중이던 지난 8월 초, 김기중 이사에게 해임 처분사전통지서부터 먼저 보냈습니다. ‘선(先)해임-후(後)조사’라는 근거도, 전례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해임 안건상정, 심의·의결 과정에서 적법절차 원칙도 위반했습니다. 그럼에도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야할 방통위는 그 절반도 안 되는 이동관, 이상인 단 두 명의 위원이 독단적으로 김기중 이사의 해임을 처리했습니다.
이들이 내세운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사유도 터무니없었습니다. 방문진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정당하게 수행한 업무이거나 현 이사회 재임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트집 잡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방문진의 이사 9명이 논의해 함께 결정했는데 왜 김기중 이사만 해임되어야 하는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발인들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취지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방통위는 김기중 이사와 동일한 사유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해임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방통위의 해임사유가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통해 김기중 이사에게 정당한 해임사유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김 이사의 해임을 강행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의 목적은 방문진 운영의 개선이나 향상과는 전혀 상관없이, 공영방송 MBC의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하고자 하는데 있음이 명백합니다. 요컨대 이동관 등 6인의 피고발인들이 김기중 이사를 해임한 것은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려는 목적하에 이뤄진 정치적 해임이고 ▲김기중 이사 해임 필요성이나 상당성도 없이 서울행정법원의 결정마저 무시하고 방문진의 업무를 방해했으며 ▲ 방통위법, 방문진법 및 적법절차 원칙 모두 위반했다는 점에서 직권을 남용한 것임이 명백합니다.
MBC본부는 지난달 방통위가 권태선 이사장 해임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김효재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방송통신위원 등 6인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이동관 등 6인에 대한 고발도 취지와 내용은 유사합니다. MBC본부는 오로지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기 위해, 법과 절차 모두 무시하고 심지어 법원의 결정조차 대놓고 짓밟고 있는 피고발인들에 대한 철저하고 조속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래는 오늘 고발장 제출 사진과 발언 영상입니다.
“방송장악을 목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직무수행을 반복하고 있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 한 달도 되기 전에 벌써 두 차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하는 최초의 사례를 남기게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미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결정이 집행정지가 됐고, 그 후임자에 대한 임명도 집행이 정지가 됐습니다. 이것들은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을 위해서 획책하고 있는 무리한 공영방송 이사진에 대한 교체작업이 불법 부당한 것임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법적 판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법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방통위는 불법이건 말건 관계없이 방송장악의 목적이라면 어떤 대가를 치러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또다시 불법 무도한 공영방송 이사 해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법적 책임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방통위는 최근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는 빌미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조치들을 마구 남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언론에 대한 허가, 검열을 부활시키는 것들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독재정권의 발악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고발 이후로도 우리 언론 노동자들은 언론 자유를 지키고, 방송장악을 막아내기 위해서 법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싸워나가겠습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자신의 설립 취지와 다르게, 위법적인 이동관, 이상인 2인 체제에서 무법적인 방송장악 폭주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권태선 이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에서 법원이 이 같은 방송장악 폭주에 제동을 걸었음에도, 이동관 방통위는 또다시 김기중 이사를 해임함으로써 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방송장악 폭주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방통위의 직권남용, 이에 대해서 공수처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단죄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