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9일 열린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MBC 등 공영방송 사장 임기 보장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효성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공영방송 대표의 강제 퇴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법이 정한 결격사유라는 것도 있다.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방통위 상임위원들과 상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효성 “MBC·KBS 사장 임기 보장? 결격사유 없다면”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9일 KBS 고대영·MBC 김장겸 사장의 임기 보장 여부에 대해 “강제 퇴직은 있을 수 없으나 결격 사유가 있다면 (임기를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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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KBS·MBC 사장, 결격사유 있는지 보겠다”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19일 국회서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진행…”광우병 보도 정당”]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19일 KBS와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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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날 MBC와 KBS 이사진에 일반시민 대표가 참여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효성 “방송 이사진 ‘정쟁의 장’…일반대표 참여 좋을듯”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9일 “KBS와 MBC 이사진이 정당 대표로만 구성돼 정쟁의 장이 된다”면서 일반 대표자도 포함돼 중재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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