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본부는 오늘 오후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방문진에 대한 국민감사 실시를 결정하고,
자료 조사를 이유로 방문진에 6주간이나 상주하며 감사 사안과 상관없는 MBC 경영 전반에 대한 내부 자료까지 무차별적으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감사는 애당초 국민감사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감사의 요건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방문진이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부패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은 없고, 방문진이 관리∙감독을 해태하였다는 추상적, 일방적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공익을 현저히 해한 사실도 없습니다. 설령 문화방송에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주식회사로서 민간 기업인 문화방송과 자회사들의 경영 문제일 뿐 ‘공익’을 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적으로도 처분의 근거와 이유조차 제시하지 않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행정조사의 조사권을 남용해 방문진 임직원들에게 무차별적 자료 제출을 강요했습니다.
결국 이 감사는 MBC 장악이라는 오로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진행됐으며,
심지어 절차적 정당성도 지키지 않아 감사원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